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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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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07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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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수사관행,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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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대검  총리 사건 합동감찰 통해, 검사 직접수사에 대한 불신과 비판을 야기하는 부적절한 수사관행을 다수 확인하였고, 21. 7. 14.  개선사항을 발표  있습니다.

 ❍  대검 내 한 총리 민원사건 재배당 문제로 조사 혼선 초래→자의적 사건배당, 공정성 저해 방지 위해 ‘대검 내 사건 배당’시 일정한 기준 정립

 ❍ 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수용자)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과 증언연습→투명성 보를 통한 공정한 재판 보장 위해 수용자 반복소환 합리적 제한 및 검사의 증인 사전면담 내용 기록‧보존

    ⇒ 구체적 제도개선을 위한 법무부‧대검 협의체 구성

 ❍  국민의 알권리 보장수사동력 확보 위한 정보 유출 엄격 제한→「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 훈령)」 즉시 개정

    ⇒ 21. 8. 17. 개정 절차 완료‧시행(21. 8. 17.자 보도자료 참조)

 

 법무부‧대검 주요 개선사항의 세부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구성, 2차례에 걸친 대면 회의  수시비대면 회의를 통해 구체적 제도개선안을 마련‧시행하였습니.

   ※ 아래 3가지 개선사항은 법무‧검찰 「수사관행 개선 협의체」 및 대검 「국민중심검찰추진단」의 공통 개선 주제임 

 첫째, 대검  구체적 배당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대검에 접수되는 사건 관련 서류는 직제  사무분장 규정* 따라배당하되,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한 중요사건 경우업무처리 부서 지정  재지정  절차 마련하였습니다.

   * 「검찰청 사무기구 규정(대통령령)」과 「대검 사무분장 규정(대검 훈령)

 ❍  (문제점) ① 사건의 성격상 대검 내 관련 부서가 다수이거나 불분명할 경우② 각 부서 간 이견이 있는 경우결정 기준 및 설득과정 절차가 부재

 ❍ (개선내용) 관련부서 의견수렴 및 배당의 합리적 조정재지정 절차 등을 대검 지침으로 명문화

  사건 등 접수 단계에서 관련부서 의견청취 및 협의 절차 도입

  이견이 있는 경우 부장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등 절차 마련

  , 기소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사전면담 기록‧보존 절차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김학의  차관 사건 대법원 판결*  22. 1. 1.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 제한 규정 시행에 따라,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검사의 사전면담 필요성 증가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20201591)

  이에 증인사전면담 과정에서의 기억의 오염, 왜곡을 차단함과 동시에 실체 진실규명을 달성할  있도록 합리적이면서도 공정성‧객관성을 담보 사전면담 매뉴얼을 마련하였습니다.

❍ (문제점) 한 총리 사건에서공소제기 후 증인 예정 참고인에 대한 불투명한 반복 소환(총 100여회)과 증언연습 등 문제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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