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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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0 17:26본문
법무부,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
□ 법무부는 변호사의 수임, 변론단계부터 사후 감시 및 징계 단계까지 모든 단계에서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변호사법」개정안을 '20. 11.30.(월) 입법예고합니다.
□ 법조계 전관특혜는 전관변호사와 공직자 간의 연고에 의해 사법제도가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국민의 사법 불신을 초래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법무부는 '19. 11. 개최된 제 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서 '20. 3.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후 학계, 법원, 대한 변협, 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 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등 관련 규정 정비
- 공직퇴임 변호사의 퇴직 시 직급 및 영향력을 고려하여 수임제한 기간 및 수임자료 제출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하고, 관련규정을 정비합니다.
*공직자윤리법상 ①재산공개대상자, ②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 및 ③그외의 공직자로 구분하여 차등적으로 수임제한 기간 등 설정
○ '몰래변론' 등 법조환경 투명성 저해 행위 근절
- ① 전관특혜의 고질적인 원인으로 지적되어 온 변호인선임서 미제출 변론행위('몰래변론')에 대한 제재와 ② 국민의 사법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전관 변호사의 공직 중 본인취급사건 수임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 실효적인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 마련
-① 변호사 아닌 다수의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음에도 변호사법상 각종 규제의 적용여부가 불분명한바, 이들이 변호사의 사무직원으로서의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법상 사무직원의 정의규정을 신설하고 ② 변호사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 감독 책임조항 및 양벌규정을 도입하며, ③ 재판, 수사기관으로 한정된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법조브로커 퇴출 방안을 마련합니다.
○ 법조윤리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 및 징계 강화
-① 법조윤리 확립 및 건전한 법조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조윤리협의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해 협의회에 법조윤리위반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②변호사에 대한 엄정하고 일관된 징계를 위해 변호사 징계 수준을 마련합니다.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① 고위직 출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 연장, '몰래변론' 규제 강화 등을 통해 전관변호사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차단되고, ②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변호사법 적용, 사무직원에 대한 법무법인의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법조환경을 조성하며, ③ 법조윤리위반행위에 대한 사후 감시 및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공정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 시스템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한 후, 실효적인 전관특혜 근절방안을 담은 이번 「변호사법」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출처: 법무부
사진출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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