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기타 [칼럼]비산․먼지 발생 시키는 현장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01-15 18:20

본문



[칼럼]비산․먼지 발생 시키는 현장 


c5c2cb71b71d1b19ad942be9bb753a1d_1673774300_91.jpeg



낙동강 하류 방향 약 360여만 평의 스마트 시티 개발 현장이 있다.

일명 에코델타 시티 관리의 주체가 에코델타 사업단에서 업체 및 개인한테 분양을 했기 때문에 

관리는 분양을 받은 업체들이 관리를 해야 한다.

  

 곳곳에 작업을 한후 야적장에 야적물들을 그냥 방치한 모습을 살펴본다.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이 있다.

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 덮개로 덮을 것. 물을 뿌리는 시설을 갖출 것. 이와같은 

각 공사 현장의 야적장에는 비산먼지를 저감 시키기 위한 조치를 한후 작업을 해야 된다.


  넓은 개발 부지 곳곳에 무단으로 야적된 곳이 너무 많이 있고 관리의 주체를 파악 할 수 없다는 것에 

분양받은 개발업체들이 나 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에코델타 사업단에 찾아가 각 구역 담당자들에게 분양 받은 업체 및 개인들에게 통보를 하여 

방진 덮개를 덮을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향후 방진 덮개를 덮지 못할 경우, 관할 지자체 관리부서에 통보하면 과태료 3백만원을 납부하여야 된다.

국가에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는 현실에 반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한 범칙금을 납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에코델타 사업단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것이다.

 

 

  김 동 호 기자 

2022.01.1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