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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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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6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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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등

   중요 사법행정 사항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와 결정이 있었음 -



■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 개최 

▣ 대법원은 2020. 12. 10. 14:00~15:30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0차 회의(정기회의)를 개최하였음.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8명은 화상으로 참석함

■ 제10차 회의 안건
▣ [논의]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 [보고] 2020년 법원시설관리 세출예산 포괄배정액 집행결과
▣ [보고] 민사 미확정 판결서 공개 관련 입법추진 결과 보고
▣ [보고] 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 [보고]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연구·검토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보고
▣ [보고] 법관 직무성과금 지급기준 검토 계획
▣ [보고] 법원공무원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 및 절차

■ 제10차 회의 자문의견 관련 주요 결정사항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재정·시설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국유재산관리기금 중기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 ①신축 사업의 경우 2022년 춘천지법, 성남지원, 충주지원, 의성지원, 2023년 제천지원, 논산지원, 경주지원, 마산지원, 2024년 장흥지원, 해남지원, 2025년 영월지원의 순서로, ②증축 사업의 경우 2022년 부산동부지원, 밀양지원의 순서로 각 정함이 타당함

■ 다음 회의 일정
▣ 제11차 회의(임시회의)는 2021. 1. 4.(월) 15:00 대법원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음




출처: 대법원

사진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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