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행복도시 특별공급을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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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7 15:09본문
◆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나머지 50%는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의 처분을 서약한 1주택자를 대상으로 공급 ◆ 신설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삭제◆ 신설 기관 전입으로 특별공급 자격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1인 1회로 한정 ◆ 특별공급 비율 `21년 40%, `22년 30%, `23년 이후 20%로 축소 ◆ 특별공급 당첨‧계약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개정하여 `20.12.1.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행복청은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을 위해, “특별공급 대상에서 신규・전입자 제외 및 2주택 이상자와 정무직・공공기관장 제외” 등 골자로 금년 1월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주택가격 상승과 더불어 주택보유자 대상 특별공급은 특혜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무주택・실수요자 중심 주택공급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되었다.
□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행) 별도의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1주택자 대상 공급
☞ (개선) 이전기관 특별공급 주택의 50%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50%의 주택은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에게는 기존주택의 처분조건 부여
- 특별공급에 청약하는 1주택자는 첫째, 계약시 기존주택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둘째, 입주 이전까지 기존주택 처분계약의 신고‧검인을 받아야하며, 셋째,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의 처분을 완료하여야 한다.
-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 거부되며,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된다. 사업주체는 1주택자의 처분계약 신고 및 처분 완료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시 입주 거부 및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현행) 교원은 학교가 신설될 때마다 특별공급자격을 새로 부여
☞ (개선)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 - 다른 특별공급대상기관의 신규자・전입자는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점과 신규‧전입 교원은 행복도시 내 근무사실을 인지하고 지원한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하였다.
- 단 이 규정은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인 만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유치원 및 초‧중‧고 교원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11.5~12.14.) 중 (`21년 1월 중순 시행 예정)
③ (현행) 특공자격이 종료되어도 신설 특공대상기관에 전입시 특공자격 재부여
☞ (개선) 각 대상자 기준으로 한차례에 한정하여 자격 인정 (재부여 불가능)
- 현행 규정은 특별공급 자격이 있었으나 종료된 사람도 신설되는 특별공급 대상기관 전입시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있었다.
* 현재 특별공급대상기관 지정시 최초 제출된 명단에 한해서 특별공급자격을 인정하므로 기존 특별공급대상기관에 전입하여서는 자격을 재부여 받을 수 없으나, 신설 기관에 전입하여 기관이 최초로 제출하는 종사자 명단에 포함될 경우 다시 자격을 받을 수 있었음
- 이에 따라 특별공급 자격을 각 대상자 기준 한 차례에 한정하여 부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재부여가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④ (현행) 특별공급비율 : `20년 50% → `21년 40% → `23년 이후 30%
☞ (개선) `20년 50% → `21년 40% → `22년 30% → `23년 이후 20%
- 일반공급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욱 감축하고, 감축시기도 당긴다 - 현행은 ’20년 50%, ’21년~`22년 40%, ’23년부터 30%이나 `22년부터 공급물량을 감축하여 ’22년 30%, ’23년부터는 20%로 공급한다.
⑤ (현행) 공공기관‧대학 특별공급대상 지정시기 : 부지 매입일 또는 이전‧설치일
☞ (개선) 착공일 또는 이전설치일로 조정
- 부지매입 후 계약상 문제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이전기관의 실제 입주시기와 특별공급을 받는 시기 간의 시차가 생기지 않도록, 행복도시 내 신설‧이전하는 공공기관‧대학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시기를 현행 부지매입일에서 착공일로 조정한다.
⑥ (현행) 특별공급 청약 신청자 및 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 수단 미비
☞ (개선) 한국감정원에 신청자・당첨자 등에 대한 관리의무 부여
- 제도 개선 이전에는 행복청이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당첨 여부 등에 대한 자료여부 등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특별공급 주택의 현황 분석 및 사후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한국감정원이 특별공급 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복청은 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엄정한 사후 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행복청은 이번 개정안을 실시하면서 각 기관의 특별공급 실태를 엄정히 점검하여 허위로 특별공급 확인서를 발급한 기관의 특별공급 자격은 제한*하는 등 향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제6조제2항)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장이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을 허위로 한 경우 행복청장은 그 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또한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한 안내공문을 각 특별공급 대상기관과 `21년에 행복도시에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건설사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제도 개편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고 조기에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행복청 김복환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이전기관 특별공급제도 개선이 무주택·실수요자 위주 주택공급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특별공급제도가 제도취지에 맞게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경과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ㅇ 더불어, “실거주 의무부과‧전매제한기간 연장 등 향후 진행될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특별공급제도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사진출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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