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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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7 12:33본문
마포구, 익산시, 속초시 등 9곳 지자체 자치입법 활동 돋보여 - 법제처, 올해의 우수 자치입법 활동 기초지방자치단체 9곳 선정 |
□ 법제처는 17일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활용해 완결성 및 독창성 등이 높은 우수 조례를 만든 지자체 4곳과 상위 법령의 개정에 맞춰 조례를 제때 마련한 필수위임 조례 적기 마련 우수 지자체 5곳 등 총 9곳 지자체를 '2020년도 우수 자치입법 활동 지자체'로 선정해 표창했다.
*지자체의 제정 및 개정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조문체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의견을 제공하는 제도
□ 우수 조례는 올해 법제처로부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 약 450건 중에서 지자체 신청 및 법제 업무 담당자 설문조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자문 등을 거쳐 최종 선정했다.
□ 선정된 사례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립해 복지 영역에서 지역의 다양한 협력체계를 활용하는 방식을 마련한 「 화성시 지역사회 통합 돌봄에 관한 조례」,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해 신속하게 생활안정 지원 대상 등을 정비한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 이번에 선정된 우수 사례는 1년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우수 조례'로 표시되고, 이달 말에 발간되는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 사례집'에 실어 다른 지자체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 필수조례 적기 마련 우수 지자체는 상위법령 시행일에 맞춘 위임 조례 마련을 통해 법체계상 공백을 방지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따른 규제개선 및 국민생활 불편 해소 등의 정책 효과가 전국적으로 신속하게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적극적으로 다진 지자체를 선정한 것으로, 지방 분권 강화로 조례 위임사항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조례 제때 마련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올해부터 새롭게 우수 지자체를 선정, 표창한 것이다.
□ 이강섭 처장은 " 최근 지방자치법이 30여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지방분권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제처는 앞으로 지자체가 자치입법권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 분권을 위한 첫 걸음인 조례 제정 등에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출처: 법제처
사진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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