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사건(2015도19296)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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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18 17:47본문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은, 피고인들이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삭제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 을 무단으로 파기하고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을 무효로 하였다는 사 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 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이 사건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의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 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공 용전자기록손상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음(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5도19296 판결) |
1. 사안의 내용과 소송 경과
▣ 사안의 내용
● 피고인 백◯◯은 2006. 12. 1.부터 2008. 2. 25.까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으로,
피고인 조◯◯은 2006. 2.경부터 2008. 2.경까지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재직하였던 자임
● 피고인 조◯◯은 2007. 10. 2.부터 같은 해 10. 4.까지 사이에 평양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 행사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이에 진행된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작성한 후
2007. 10. 9. 15:13 청와대 통합업무관리시스템인 ’e지원시스템‘으로 ’문서관리카드‘를 생성하여
필요한 문서정보를 기재하고 ‘2007 남북정상회담 회의록.hwp' 제목의 회의록 파일을
첨부하여 결재를 상신함
●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위와 같이 결재 상신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을 열어 그 내용을 확인한 다음 ‘문서처리’ 항목을 선택한 다음 ‘열람’ 항목을
눌러 결재를 생성하였고, 그와 별도로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e지원시스템에 올려 두고, 총리, 경제 부총리, 국방장관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고서의견-남북정상녹취록.hwp' 파일을 작성하여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첨부함
●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피고인 조◯◯에게 하행 처리되었고, 피고인 조◯◯은 이에 대하여
‘종료처리’ 항목을 선택하지 않은 채 2008. 1. 20.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계속검토’로 처리함.
이후 e지원시스템의 메인테이블에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정보가 삭제되어
e지원시스템에서 이를 인식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로 됨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함과 동
시에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의 효용을 해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됨
▣ 소송 경과
● 1심과 원심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결재를 예정한 문서이므로 ‘결재’가 되어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고,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란 결재권자가 문서관리카드의 내용을 승인하여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에 기하여
결재권자의 전자문서서명등을 하는 행위인데,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 1심과 원심은 공용전자기록손상기록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정지시에 따른 수정ㆍ보완이 예정되어 있는 초본에 불과하므로
더 이상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
2.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 ❶ 청와대 e지원시스템의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는 시점
● ❷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는지
● 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정과 보완이 예정된)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를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으로 볼 수 있는지
▣ ❶ 대통령기록물이 ‘공문서(전자공문서 포함)’의 성격을 띠는 경우에는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짐으로써 공문서로 성립된 이후에 비로소 대통령기록물로도 생산됨
➡ 원심과 동일한 판단
▣ ❷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 10. 21.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음 ➡ 원심과 상이한 판단
●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었는지 여부는 결재권자가 서명을 하였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의 지시사항, 결재의 대상이 된 문서의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당시 시행되던 구 사무관리규정 제6조의3 제3항은 전자적 업무관리시스템으로서 문서관리카드를 규정하면서 문서의 기안 내용(제1호),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 사항(제2호), 의사결정내용(제3호)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 이 사건 회의록 생산 과정에 관여한 업무담당자들의 의사결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용들은 업무처리 과정에 관하여 기록・보존되어야 할 사항일뿐 아니라 후속 업무처리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근거가 됨
● 회의록은 개최된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서 이루어진 발언 내용 등 객관적인 정보를 담은 문서로서 이에 대한 결재의사는 그 내용을 열람하고 확인하는 의사로 보아야 하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취지로 ‘문서처리’ 및 ‘열람’ 명령을 선택하여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가 생성되도록 하였음
● 구 사무관리규정 제6조의3 제4항은 “문서관리카드는 당해 문서관리카드에 대한 결재권자의 전자문자서명 및 처리일자의 표시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공문서로 성립한다.”라고 규정하였음
●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명 생성 과정에서 ‘대화의 내용을 한자 한자 정확하게 확인하고,
각주를 달아서 정확성, 완성도 높은 대화록으로 정리한 뒤 e지원시스템에 등재하여,
해당 분야 책임자들에게 공유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였다는 사정이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열람하고 그 내용을 확인하였다는 의사(결재의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 ❸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함
●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라거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 등이 포함됨
●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결재의 의사로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고, 첨부된 ‘지시사항’에 따른 후속조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해당함
3. 판결의 의의
▣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도록 한 헌법 제82조, 대통령기록물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된 ‘업무관리시스템’, 의사결정과정에서 제기된 의견, 수정된 내용 및 지시 사항, 의사결정내용이 문서관리카드에 기록・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한 구 사무관리규정,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첨부한 지시사항의 내용, 문서관리시스템을 통한 업무처리 절차 등에 비추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 10. 21. 이 사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이 사건 회의록이 첨부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는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되었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한 사례
출처,사진출처: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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