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법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 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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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2 15:43본문
「아동복지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12월 2일 국회 본회의 통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아동복지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보건복지부 소관 27개 법안이 12월 2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 통과 법률안 주요내용 및 담당자 |
법안명 |
주요내용 |
시행일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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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에 대한 재활의료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을 설치 또는 지정하고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 |
공포 후 6개월 |
장애인정책과 이준구 주무관 044-202-3289 |
22 |
장애인복지법 |
♣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적용대상 확대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의무화 및 불이행시 과태료(300만원 이하)부과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한 시설 포함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
공포후 6개월 |
장애인권익지원과 이지연 사무관 044-202-3307 |
23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 시정명령의 요건에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될 것'을 삭제하여 요건 완화 ♣ 법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도록 함 |
공포 후 6개월 |
장애인권익지원과 이현정 사무관 044-202-3301 |
24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급여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어, 65세 이후라고 하더라도 사회활동이 어려운 경우 급여 신청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21. 1.1. |
장애인서비스과 최진우 사무관 044-202-3674 |
25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국가트라우마센터의 심리지원 대상을 피해자 외에 피해자 가족, 현장대응 업무 종사자까지 확대 |
공포한 날 |
정신건강관리과 이정신 사무관 044-202-3873 |
♣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설치, 운영 근거 마련 ♣ 시설 무연고자 사망자 재산 처리 특례 조항 마련 |
공포 후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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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 치매관리법 | ♣ 치매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 근거 마련 ♣ 치매 현황 등 파악을 위한 치매실태조사 근거마련 ♣ 중앙치매센터의 운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안심센터의 기능을 구체화하여 명시 | 공포 후 6개월 | 치매관리과 이석준 사무관 044-202-3532 |
27 | 혈액관리법 | ♣ 복지부 소관 국가헌혈추진협의회 신설 | 공포 후 6개월 | 혈액장기정책과 김현아 사무관 044-202-2633 |
출처: 보건복지부
사진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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