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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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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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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주의보 발령

-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 및 감시 강화 -


 ■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어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하였다.

○ 최근 3년간 11개월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안전사고는 1,252건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804건(64.2%)이고, 고장 및 제품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나타났다. 

■ 안전에 대한 우려로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었으나 내년 4월 이후 시행됨에 따라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 미소지자는 전동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1. 안전사고 발생 현황 

□ 최근 3년 11개월 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전동킥보드 안전사고는 1,252건이었으며, 올해 11월까지 57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135%) 급증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의 비중(59.0%)이 높고, 10대의 비중도 12%에 달했다.

-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12.10)으로 이용가능 연령이 만 16세 이상에서 만 13세 이상으로 낮아지고 운전면허도 폐지되어 안전사고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 사고 원인 및 위해 유형

<운행 사고>

□ 운행 중 사고가 804건(64.2%)으로 운전미숙 및 과속에 의한 사고외에 가드레일에 부딪히거나 과속방지턱, 싱크홀 등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있어 전용도로 확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결합에 의한 사고>

□ 고장 및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393건(31.4%)으로 배터리, 브레이크 불량, 핸들, 지지대, 바퀴의 분리 또는 파손 등의 원인이 대부분이다.

○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주행 전 핸들 흔들림이나 브레이크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배터리불량은 화재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매하고,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거나 타는 냄새가 나면 즉시 폐기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위해 유형>

□ 머리 및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가 454건(36.3%)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 증상으로는 열상과 골절이 대부분이다.


○ 치명상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구(안전모 등)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3. 이용자 안전대책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4개월간 만 13 ~15세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도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안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보제공과 대여 및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도로 교통법 개정에 따라 12.10부터 운전면허 없이 만 13세 이상 이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안전에 대한 우려로 운전면허가 있는 만 16세 이상 이용하도록 재개정됨(공포일로부터 4개월 후 시행)


○ 네이버, 11번가, 쿠팡 등 8개 통신판매중개업체 및 온라인 쇼핑협회에 이용가능 연령, 안전장비 착용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알릴 것을 요청하며 신중한 구매를 하도록 하였다. 


- 운전면허가 없거나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위험이 크다는 사실과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과 운전면허가 없는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요청하였다. 


*국토교통부 . 15개 공유업체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는 대여연령을 만 18세 이상(운전면허를 소지한 만 16 - 17세 포함)에 한해 대여하기로 한 바 있음


○ 민관협의체에 참여한 15개 공유업체가 만 16세 미만 및 운전면허가 없는 만 16 -17세 청소년에게 대여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공유업체 및 판매업체가 만 13세 미만 어린이에게 대여 및 판매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경찰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 공정위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하여 이용자 준수사항(이용연령, 제한속도, 안전장비 착용 등) 및 사고 위험성 등의 표시를 전동킥보드 대여 및  판매업체에 의무화할 예정이다. 

○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전동 킥보드 안전 표시 개선, 품질비교 시험,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4. 이용자 주의사항


□ 도로교통법이 재개정되어 내년 4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과 운전면허 미 보유자는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없으므로 구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구매시 안전 인증을 확인하고, 주행전 이상 여부 확인, 안전모 착용, 음주운전, 인도주행, 2인 이상 탑승, 불법개조 금지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사고예방에 주의를 해야 한다. 


<참고2 : 전동킥보드 이용시 주의사항>

□ 운행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수칙 준수!

○ 보호장구(안전모)는 사고시 사망률 90%이상 경감시킬수 있으므로, 착용을 습관화하세요.

○ 음주운전과 과속을 하지 않고, 특히 코너를 돌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서행하세요.

○ 스마트폰은 물론이고 이어폰도 착용하지 않고 주행하세요. 

○ 바퀴가 작아 낮은 턱이나 작은 싱크홀에도 전복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인입니다.(도로교통법 제 50조 제10항)


□ 고장, 불량신고 예방을 위해 주행 전 점검!

○ 주행 전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고정부품의 파손, 훼손(금이  가 있거나 휘어짐 등)여부를 확인하세요

- 핸들 높낮이 조절 고정부품, 접이식 제품 고정부품 등 

○ 저속에서 브레이크, 가속, 레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세요.

○ 제품 이상 시 임의로 변경, 수리하지 말고, 구매처 또는 제조업체에 문의하세요.


□ 배터리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인증 받은 제품 사용!

○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구입하세요

○ 사람이 없는 곳이나, 수면 중에는 장시간 충전을 피하세요.

○ 가연물질이나 탈출 경로(출입문) 근처에서 충전하지 마세요.

○ 열 분산을 위해 딱딱하고, 평평한 표면에서 충전하세요.

○ 배터리 외형 변형, 이상한 냄새, 부풀음 현상이 생기면 즉시 폐건전지 분리수거함에 버려주세요.

*아파트 단지 내, 동, 면 사무소 또는 제품구매처 문의





출처: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 한국소비자원, 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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