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대부분의 헤나 염모제 제품, 미생물ㆍ중금속 기준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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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3 11:51본문
대부분의 헤나 염모제 제품, 미생물ㆍ중금속 기준 초과 헤나 염모제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
새치염색, 이미지 변신 등을 위해 염모제를 사용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피부발진,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병원, 소방서 등 81개 위해정보제출기관 및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 평가하는 시스템
*연도별 접수 현황 : ('17년) 257건 → ('18년) 279건 → ('19년) 415건 → ('20.9) 134건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조사대상 : 'PPD 무첨가' 표시, 광고한 염모제(10개), '화학성분 무첨가' 표시, 광고한 헤나 염모제(9개)
** 시험검사 : 염모제 유효성분(P- 페닐렌디아민(PPD), 황산툴루엔 -2,5-디아민. m-아미노페놀), 중금속(납, 니켈, 6가크롬), 총호기성생균수
□ 헤나 염모제, 대부분의 제품이 미생물 또는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 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되어 표시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 X 105 ~ 1.1 X 107개/g(㎖))했으며,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 총호기성생균수는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 세균 및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청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음.
** 니켈(Ni)은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 홍반 등 습진을 유발하며,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 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음.
반면 'PPD 무첨가' 등을 표시, 광고한 염모제 10개 전 제품에서는 PPD가 검출되지 않았고, 그 외 안전기준에도 적합했다.
□ 절반의 제품이 의약품으로 오인 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 필요
「화장품법」 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거나,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개선이 필요하다.
[표시, 광고 실태 조사]
구분 |
소비자가, 오인, 혼동 |
의약품으로 오인 |
사실과 다름 |
계 |
제품수 |
6 |
9 |
1* |
12** |
* '화학성분 0%'로 표시, 광고했으나, 시험검사 결과 PPD가 검출됨.
**1개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를, 3개 제품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소비자가 오인, 혼동' 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어 중복으로 부적합했음.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 혼동 할 수 있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 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물질인 '황상톨루엔 -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제품의 전성분 표시에도 기재되어 있는 '황상톨루엔 -2, 5-디아민'의 경우 산화형 염모제 중 1제의 염료 중간체로 P-페닐렌디아민(PPD) 대체 염모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 표시, 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 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염모제 안전실태 조사 결과>
1. 일반현황
가. 염모제
□ (정의) 두피에 있는 모발의 색을 변화시키는 제품을 말함.
○ '탈색'은 모발의 모피질 내 멜라닌 색소를 인위적으로 밝게 하여 색소를 제거하는 시술을, '염색'은 모표피에 색소를 입혀 착색시킥나 모피질의 멜라닌 색소를 탈색시킨 후 색을 입히는 등의 시술을 말함.
[모발구조]
♣ (모표피) 모발의 가장 바깥층을 둘러싸고 있는 얇은 층
♣ (모피질) 모발에서 85 ~ 90%를 차지하는 두꺼운 부분
♣ (모수질) 모발의 중심 부위
□ (분류) 염색 지속기간에 따라 일시적, 반영구, 영구 염모제로 구분됨.
○ (일시적) 염료가 모표피층 사이에 물리적으로 붙어 모발 표면에 존재하면서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을 바꾸는 제품임.
○ (반영구) 염료가 모표피와 그 내측 모피질까지 침투하여 이온결합 형태로 흡착되어 모발의 색을 바꾸는 제품으로 머리를 감을 때마다 염모제가 조금씩 탈리됨.
○ (영구) 염료 등이 모수질에까지 침투하여 모발을 구성하는 케라틴과의 화학 결합으로 모발의 색을 바꾸는 제품으로 염모효과가 장기간에 걸쳐 지속됨.
- 영구 염모제는 식물성(예: 헤나), 금속성(예 : 주로 납을 이용), 산화형으로 구분되며, 산화형 염모제가 가장 많이 사용됨, 산화형 염모제의 경우 산화염료가 함유된 1제와 산화제가 함유된 2제로 구성됨.
[산화형 염모제의 주요 성분]
구분 |
특징 |
|
1제 |
염료중간체 |
♣ 산화되면 색소로 변하는 물질 ♣ P-페닐렌디아민, P-톨루엔디아민 등 |
염료수정체 |
♣ 염료중간체와 반응하여 색상을 다양하게 변화시키는 물질 ♣ 레조르시놀, m- 아미노페놀 등 |
|
2제 | 산화제 | ♣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여 모발을 탈색시키고 염료를 반응시킴 ♣ 염료중간체와 염료수정체를 반응시켜 새로운 색소를 만듦 ♣ 과산화수소, 과붕산나트륨 등 |
2. 염모제 관련 유해물질
가. 염모제 유효성분
□ (p-페닐렌디아민, PPD) 피부 감작성 물질로 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눈에 자극적임. 섭취 시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고, 흡입 시 호흡기 알레르기 성 과민 반응으로 천식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수생생물에 급성, 만성적으로 노출 시 매우 유독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음.
□ (황산툴루엔-2,5-디아민) 피부 감작성 물질로 피부 접촉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고, 흡입시 호흡기를 자극할 수 있음. 또한 수생생물에 만성적으로 노출 시 유독한 물질로 분류되고 있음.
□ (m-아미노페놀) 피부, 눈, 점막 접촉 시 자극적이며, 피부염, 두통을 유발할 수 있음. 또한 수생 생물에 만성 노출 시 유독한 물질임.
나. 중금속
□ (니켈, Ni) 기관지염 및 폐렴, 신장 장애나 접촉성 알레르기 피부염, 홍반, 부종 등 습진을 유발할 수 있음. 국제암 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납, Pb) 급성중독 시 신장계 이상, 인지 능력 저하, 말초 신경계 질환과 피부 접촉시 피부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는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함.
□ (6가크롬, G6+)급성중독 시 신장계 이상, 인지 능력 저하, 말초 신경계 질환과 피부 접촉 시 피부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음. 국제암연구소(IARC)는 폐 및 호흡기계 발암성 물질로 확인되어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함.
다. 총호기성생균수
□ 총호기성생균수는 살아있는 세균수와 진균수를 측정한 것으로, 세균,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상처가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까지 발생할 수 있음.
3. 관련규정
가. 안전기준
□ 시중에 유통, 판매중인 화장품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함 1)
○ (사용 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 모발의 염모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에 대해 사용상 제한이 필요한 원료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할 때의 농도 상한을 허용기준으로 두고 있음.
-1제(염모제)와 2제(산화제)를 1:1 비율로 혼합하여 사용하는 산화 염모제의 경우 p-페닐렌디아민(PPD)이 제품 내 4.0%까지 있어도 안전기준에 적합함.
[염모의 기능을 나타내는 성분들의 사용 시 농도 상한]
성분명 | 사용할 때 농도 상한 | 비고 |
p-페닐렌디아민(PPD) | 산화염모제에 2.0% |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
황산톨루엔-2,5-디아민 | 산화염모제에 3.6% | |
m- 아미노페놀 | 산화염모제에 2.0% |
○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중 10개 원료(납, 니켈 등)에 대하여 검출허용 한도를 두고 있음.
1)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 2020-12호)
[유통화장품의 중금속 관련 안전기준]
성분명 | 검출 허용한도* | 비고 |
납(Pb) | 20㎍/g 이하 | 사용할 수 없는 원료 |
니켈(Ni) | 10㎕/g 이하 | |
6가크롬(Cr6+) | 불검출 |
*제조, 보관 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유래된 사실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고, 기술적을오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함.
○ 또한 동 규정에서는 화장품의 미생물 한도 기준을 두고 있으며, '총호기성생균수'는 1,000개/g(㎖)이하임.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
나. 표시기준
□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등을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함 1)
[국내 화장품 표시기준]
가) 화장품의 명칭 나)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다)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라)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마) 제조번호 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 가격 아)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기능성화장품'이라는 글자 또는 도안 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차)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2)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 효과, 용법, 용량 (6) 수입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및 그 소재지 *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생략 가능 |
□ (표시, 광고) 「화장품법」에서는 부당한 표시,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음 2)
1) 「화장품법」(법률 제17250호)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총리령 제 1636호)
2) 「화장품법」(법률 제17250호) 및 「화장품 표시, 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식약처, 2015.4)
[화장품에서의 표시, 광고 금지 표현 예시]
구분 |
금지표현 |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모발 관련) |
♣ 발모 ♣ 탈모방지, 양모 ♣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한 복구한다. ♣ 제모에 사용한다. ♣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 ♣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 ex) 부작용이 전혀 없다. |
4. 조사 결과
조사개요 |
■ 조사대상 : 시중에 유통, 판매 염모제 19개 제품 ■ 조사항목 ○ (시험검사) p-페닐렌디아민(PPD), 황산톨루엔-2, 5-디아민, m- 아미노페놀, 납, 니켈, 6가크롬, 총호기성생균수 ○ (표시실태) 제품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의 표시, 광고 |
가. 시험검사
□ (염모제) 조사대상 10개 전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했음.
○ p-페닐렌디아민(PPD)은 염모제 유효성분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 화학성분으로 조사대상 10개 제품 모두 'PPD 무첨가' 등을 표시, 광고함.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시험검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PPD가 검출되지 않아 표시 규정에 적합했음.
□ (헤나 염모제) 조사 대상 9개 중 8개(88.9%) 제품이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음.
○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 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돼 표시규정을 위반했음.
○ 8개 제품(88.9%)에서는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 X 105 ~1.1 X 107 개/ g(㎖))했고,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초과해 검출됨.
나. 표시 실태
□ (제품 표시) 조사대상 19개 중 7개 제품(36.8%)이 표시사항을 일부 잘못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아 표시기준에 부적합했음(일부제품 표시기준 중복 부적합)
□ (표시, 광고) 조사대상 19개 제품의 포장 및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의 표시,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63.2%)이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됨.(2020. 11. 기준, 일부 제품 표시, 광고 기준 중복 부적합)
○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 혼동할 수 있었음.
○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 광고를 하고 있었음
○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 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 -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음
*제품의 전성분 표시에도 기재되어 있는 '황산톨루엔-2,5-디아민'의 경우 산화형 염모제 중 1제의 염료중가나체로 p-페닐렌디아민(PPD)대체 염모 유효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피부 접촉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음.
출처: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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