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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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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4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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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주요내용

한국판 뉴딜의 토대인 고용안전망 확충 및 사람투자 확대, 맞춤형 일자리 지

안전한 일터 조성,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강화 등 중점 추진

'21년 고용노동부 예산 356,487억원
금년 본예산(305,139억원) 대비 51,347억원, 16.8% 증액

국회 심의 결과, 정부안(354,808억원) 대비 1,678억원 순증

*증액(+2,645억원): 고용유지지원금 +1,814억원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소요 +607(유해작업환경개선 

+117억원, 근로자건강보호 +30억원, 방문돌봄종사자지원 +460억원) 소규모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34억원 등

*감액(966억원): 안전투자혁신사업 363억원 숙련기술장려사업 37억원(국제기능올림픽 순연) 

취업성공패키지 394억원(잔여지급분 조정)



​□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고용노동부 소관 예산이 총 지출 규모 35조 6,487억원으로 의결되었다.  


○ 국회 심의과정에서 ▲ 일자리 지키기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소요, ▲ 소규모 건설현장 산재예방 강화 등이 추가 반영되어, 


○ 정부안(35조 4,808억원)보다 1,678억원 증액되었고, 이는 올해 본예산(30조 5,139억원)에 비해 5조 1,347억원(16.8%) 증액된 규모이다. 


□ 분야별 주요 편성내용은 다음과 같다. 


1. 全국민 고용 안전망 구축


□ 저소득층, 청년 대상 국민 취업지원제도 본격 시행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저소득 근로빈곤층 청년 40만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I유형) 본격시행<'21> 8,286억원

*① 취업지원프로그램(1:1 밀착상담, 취업활동계획 수립, 일경험 프로그램 직업훈련 연계, 구직 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②구직촉진수당(저소득 구직자 대상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취업취약계층 19만명에게 취업지원서비스(現취업성공패키지<국민취업지원제도II유형>) 지속 제공

*<'20> 2,317억원, 14만명 → <'21> 3,272억원, 19만명


○ (일경험)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들의 구직 의욕,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체험형, 인턴형 일경험 프로그램 지원 <'21> 542억원, 2.9만명

*▲ 체험형(2만3천명): 30일 간 업무체험 ▲ 인턴형(6천명) : 3개월 간 인턴업무 수행


□ 구직자 생계지원 및 취업시 사회보험료 지원


○ (구직급여) 수급자 증가 추세 및 예술인 지원분(64억원, 3,710명) 반영

*이직 전 평균보수의 60%를 120 ~ 270일간 지급

<'20> 9.5조원, 137만명 → <'20 추경> 56만명 → <'21> 81만명


- 예술인(3.5만명)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43만명)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분도 신규 반영


2.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훈련, 근무 확산


□ 디지털, 신기술 인력양성 등 사람 투자 확대


○ (K-디지털 훈련) 혁신적인 기업, 대학, 훈련기관을 통해 신기술 분야' 미래형 핵심 실무인재 18만명(~'25년, '21년은 1.7만명, 1,390억원)' 양성


○ (K-디지털 크레딧) 구직자 훈련시 디지털 훈련을 수강하면 훈련비 50만원 추가 지원(300 ~ 500만원  → 350 ~550만원) <'21> 200억원, 4만명


○ (인프라 확대) 지역, 산업 내 기업, 훈련기관이 디지털 훈련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동훈련센터에 훈련시설, 장비 지원(50억원, 5개소)


- 스마트 공장 특화 훈련을 실시하는 폴리텍 스마트공장 특화 캠퍼스를 확대(4→10개소)하고, 고숙련 일학습병행(P-TECH)지원도 확대(35 → 50개소)


□ 비대면 훈련, 근무 지원 확대

○ (원격훈련) 쌍방향 강의 시스템 도입 등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고도화(+60억원), 이러닝, 가상훈련 콘텐츠 개발 확대(110 →320과정)등 공공훈련 강화

*STEP: 온-오프라인 융합 직업훈련 종합 플랫폼

- 민간훈련기관 등이 자유롭게 훈련콘텐츠를 제작, 공유할 수 있도록 폴리텍 내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를 구축(2개소)하고, 훈련 교,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보수교육 1.3 → 6만명) 하는 등 민간부문 확산 지원


○ (유연근무 지원) 재택, 원격근무 관련 인사, 노무관리 등 종합컨설팅 신설(400개소), 유연근무 간접노무비 지원확대(8 →11천명)


3. 고용유지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


□ (고용유지) 일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노사의 노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78만명 지원 <'20 추경> 2조 6,826억원 → <'21> 1조 3,728억원

*사업주가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 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


□ (청년)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9만명, 청년내일채움공제는 2년형 10만명 신규지원

* 채용(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1명 추가 고용시 연 900만원씩 3년간 지원

<'20> 9,919억원  → <'21> 1조 2,018억원

*근속(청년내일채움공제)청년, 기업, 정부 3자가 기여하여 2년간 1,200만원 자산형성

<'20> 1조 2,820억원 → <'21> 1조 4,017억원

*구직(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국민취업지원제도(청년특례 10만명)로 통합


○ '청년디지털일자리'는 5만명 지원분 반영(최대 180만원  X 6개월)

<'20 추경> 5,611억원, 6만명 → <'21> 4,676억원, 5만명

*컨텐츠기획, 빅데이터활용 등 IT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한 중소, 중견기업에 인건비 지원


□ (여성) 예술인(200명), 특수형태근로종사자(1,700명), 대상 출산전후급여 지원 신설 등 일하는 여성의 출산지원 강화

*(모성보호육아지원) <'20> 1조 5,432억원 → <'21> 1조 5,915억원


□ (신중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지원제도(20.5월 시행)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컨설팅, 프로그램, 담당자 교육 등 제공(49억원, 450개소)

*정년퇴직 등의 사유로 이직예정인 근로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재취업, 창업교육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함(1천명이상 기업은 의무)(고령자고용촉진법 제 21조의 3)

○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해 사회공헌활동지원금 및 적합직무장려금(신규 채용시 연 480 ~ 960만원 지원)지속 지원

*(사회공헌) <'20> 486억원(공헌형1.3, 경력형 0.5만명) → <'21> 243억원(신규 3, 계속 2.1천명)

*(적합직무) <'20> 276억원(신규 3, 계속 3천명) → <'21> 243억원(신규 3, 계속 2.1천명)


□ (장애인) 저임금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출퇴근 비용 지원 신설(31억원, 6.3천명)

*'최저임금적용제외 인가자' 대상 월 5만원(교통비 바우처) 지원


○ 정보기술(IT) 특화 맞춤형 훈련센터 신설, 전환(31억원), 근로지원인 확대(5 →8천명), 장애인근로자 지원센터 확대(3→6개소) 등 취업지원 강화 

*(IT 훈련센터) 기업수요에는 맞는 수준별 IT훈련과정을 운영하는 맞춤센터 신설(1개소), 전환(1개소)(근로지원인)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신체적 장애요인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인건비 지원


□ (지역) 광역, 기초 자치 단체가 협업하여 고용 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고용안정 선제 대응패키지' 8개 지역(컨소시엄) 지원

*고용위기 우려 지역이 주도적으로 '중장기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고용위기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최대 5년간, 年 40 ~ 140억원 지원) 

* <'20> 403억원, 5곳 → <'21> 645억원, 8곳


4. 안전한 일터 조성 지원


□ 추락, 화재, 폭발 등 주요 사망사고 예방


○ (안전투자 혁신사업) 구조적 안전성이 취약한 위험기계 교체 및 뿌리산업 사업장의 위험 공정, 시설 등 개선 지원<'21> 3,271억원

*위험기계 : 기구 4,911대, 위험공정, 장비 및 위험시설물 개선 921개소(50인 미만 중소기업대상, 1억원 한도, 50% 지원)


○ (화재, 폭발사고 예방) 추경으로 반영된 화재, 폭발사고 예방시설(유증기 환기팬, 가연성 가스감지기 등) 지속지원<'21> 140억원 , 2,200개소


○ (현장 밀착지원) 소규모 건설현장 등 밀착점검, 지원을 위해 안전보건 지킴이(200 →400명) 및 패트롤카(27 →404대) 대폭 확충


□ 산재급여를 통한 재활지원

○ 수급자 증가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직종 확대(279억원, 2,800명) 등 반영

*<'20> 5.9조원, 34만명 → <'21> 6.5조원, 36만명


□ 직장내 성희롱, 괴롭힘 예방 강화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무료강사 지원 확대(840 → 1,000개소)

○ 직장내 괴롭힘 상담센터 확대(8 → 10개소) 및 지방관서별 괴롭힘판단 전문위원회 운영 지원


5.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 (건강보호 강화) 환경미화원, 택배, 배달 등 필수노동자의 건강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진단 등 지원사업 신설 <'21> 147억원

*직종별 건강진단,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예방지원, 과로사 고위험군 관리, 근로자 건강센터 뇌심혈관, 근골격계질환 대응 역량 강화 


○ (처우개선) 저소득, 감염위험 등 복합적인 어려움에 노출된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대상 한시적 생계지원(9만명, 50만원), <'21>460억원


6. 저소득 노동자 및 격차 완화지원

□ 체불 노동자 생계 지원

○ (체당금) 코로나19 영향 등을 감안하여 체당금 지원 4만명 확대

*<20>4,335억원, 9.6만명 → <'21> 6,698억원,13.5만명

- 소액체당금 대상확대(재직자, 40억원), 지급절차 간소화(확정판결<약7개월> →체불확인서<약 2개월>, 244억원) 등 체당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


○ (체불청산융자) 체불사업자 융자(3→ 4.5천명) 및 체불근로자 융자(4천명, 임채법 개정소요) 등 임금체불에 대한 융자 지원 강화


□ 일자리 안정지금 지원

○ '21년 최저임금 인상률(1.5%, 8,590→8,720원)을 고려, 지원단가 하향 조정

*<'19> 2조 8,188억원(13만원) → <'20> 2조 1,647억원(9만원) → <'216>1조 2,966억원(5만원)


□ 고용형태에 따른 격차 완화

○ '20년에 대폭 확대(42 → 172억원)한 근로복지기금 지원사업 적극추진, '고용구조개선 컨설팅' 신설(10억원, 기초진단 250개소, 컨설팅 50개소)등



<2021년 고용노동부 예산 규모>

□ 총지출은 35조 6,487억원, '20년 본예산 대비 5조 1,347억원(16.8%)증가

*의무지출 : ('20) 17조 7,614억원 → ('21) 20조 5,890억원(+2조 8,277억원, 15.9%)

*재량지출 : ('20) 12조 7,526억원 → ('21) 15저 596억원(+2조 3,070억원, 18.1%)


○ 일반, 특별회계는 7조 672억원으로, '20년 대비 1,876억원(2.7%)증가


*주요 증액 : 국민취업지원제도(+5,515억원), 청년디지털일자리지원(+4,676 억원). 내일배움카드(+1,171억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542억원)


○ 기금은 28조 5,815억원으로, '20년 대비 4조 9,471억원(20.9%) 증가

- 고용보험기금은 18조 8,443억원으로, 3조 3,456억원 증가(21.6%)

- 산재보험기금은 8조 990억원으로, 1조 1,929억원 증가(17.3.%)

*주요증액 : 구직급여(+18,328억원), 고용유지지원금(+13,728억원), 산재보험급여(+6,189억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3,271억원)




출처: 고용노동부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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