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교육기반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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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28 17:12본문
안전교육기관 지정으로 체계적 교육기반 구축한다 - 행안부, 6대 안전분야별 안전교육기관 32개 기관 추가 지정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3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
○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의 신청기간에 35개 기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하였으며,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전문인력 확보, 체험교육시설 구비 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선정하였다.
□ 행안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 올해는 비영리법인으로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한국해양안전협회 등 13개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등 16개 기관, 대학교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운대학교 재난안전연구센터 등 3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 안전교육기관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6대 안전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6대 안전 분야)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 (생애주기)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
□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교육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교육기관 전문인력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교육 교재・프로그램・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행・재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 안전교육기관별 세부 교육일정 확인 및 교육과정 신청은 국민안전교육 포털(http://kasem.safekorea.go.kr)에서 할 수 있다.
□ 한편, 행안부는 2018년부터 안전교육기관을 매년 지정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66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 향후에는 2022년까지 100여 개 기관으로 확대 지정하여 지역별, 안전교육 영역별로 균형잡힌 안전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행동요령을 몸으로 익혀 위급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손쉽게 교육을 받는 여건 마련을 위해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행정안전부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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