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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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30 16:26본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 완화 - - 투자 확대‧촉진을 위한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요건 최소화 - - 공공‧민간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상의 주요 기재사항 규정 - - 과업 확정 및 변경심의를 위한 과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명시 -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월 1일(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모법인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법 전부개정안과 함께 12월 1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에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약 6개월간 8차례 토론회, 간담회 등 산학연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것이다.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은 소프트웨어 산업 지원 및 투자 확대와 불합리한 소프트웨어사업 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현재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확대 개편된다.
<소프트웨어산업 지원 및 투자 확대>
○ 우선,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역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해 지역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기관을 지정,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 지정요건을 완화하였다.
-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및 진흥단지에 입주할 소프트웨어 사업자수가 진흥시설은 10인에서 5인(특별시 20인에서 10인)으로, 진흥단지는 50인에서 25인(특별시 100인에서 50인)으로 낮추어짐에 따라 진흥시설과 진흥단지가 활성화되고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소프트웨어산업을 지원하는 거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공공부문이 민간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의 도입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시행령에서는 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마련하였다.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총사업비 대비 민간의 투자비용이 50%이상인지 여부 등 제한 규정을 최소화하는 한편, 대기업 참여제한제도의 예외를 적용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또한, 소프트웨어기업이 지식재산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SW산출물 반출 요청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하도록 법률에서 규정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이에 대한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 국가기관등의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소프트웨어 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소프트웨어기업이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산출물을 다른 사업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기술역량을 축적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프트웨어사업 환경개선>
○ 개정 법률안이 민간 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는 과업내용의 확정방법, 시기, 계약금액, 기간 변경 절차, 손해 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 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강화하였다.
○ 공공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변경만을 심의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과업내용의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등도 심의하는 과업심의위원회로 변경되고 기관별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방법 등을 구체화하였다.
-특히, 해당 소속기관이 아닌 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의 제척 기준을 마련하여 과업심의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과기정통부 송경희 소프트웨어정책관은 " 오랜기간 동안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된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새로운 성장과 공정경쟁 환경을 위한 제도적 기반" 이라며,
○ "개정된 제도가 소프트웨어산업 현장에서 안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 개요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전부개정('20. 6. 9. 공포, 12.10.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추진
□ 주요 경과
○ 업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분야별 「연속토론회」개최
*제 1차(공정한 SW시장, 환경조성,6.30), 제 2차(SW 기업성장 및 투자활성화, 7.7.)
제 3차(인력양성, 기술개발, SW안전, 개발보안, 7.9.), 제 4차(지역SW 진흥, 7.14.)
○ 입법예고(9.1 ~10.12) 및 부처 협의(9.8. ~ 9. 21.)
○ 온라인 공청회 개최(9. 17.)
○ 규제심사( ~ 10.26.) 및 법제 심사( ~ 11월중)
□ 주요 내용
◇ 조문 신설‧개정 등으로 소프트웨어(SW) 투자 및 산업지원 제도를 구체화하고 불합리한 SW사업 환경개선 (현 55개에서 69개 조문으로 개편) |
① SW 산업 진흥 및 투자 확대
○ (지역SW 진흥) 지역별 SW산업 진흥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법 제 9조),
- 지역SW사업을 수행하는 '지역별 SW산업진흥기관'의 지정요건과 업무를 명시(시행령안 제7조)하고, '지역SW산업발전협의회 설립근거(시행령안 제 8조) 마련
*지자체 출연 비영리법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자금 및 물적 시설 등
- SW진흥시설의 지정 요건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10 → 5, 시행령안 제9조)하고, SW진흥단지의 지정 요건도 완화(입주 SW사업자 수 50 → 25, 시행령안 제 12조)
○ (민간투자형 SW사업) 민간자본과 기술을 활용한 SW사업의 근거가 개정안에 마련되면서(법 제 40조), 시행령에 위임된 민간투자형 SW사업의 요건 및 추진절차 등을 규정(시행령안 제 32조 등)
○ (SW사업 영향평가 강화) 민간 SW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SW 영향평가 결과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SW기업의 재평가 요청권이 신설되는 등 SW영향평가가 강화됨에 따라(법 제 43조),
-SW사업 영향평가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상용SW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민간투자형 SW사업 등으로 한정(시행령안 제 36조)
○ (SW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 제한) SW기업이 지재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SW산출물 반출 요청시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이 승인토록 함에 따라(법 제 59조),,
-SW산출물 반출 불승인 사유를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과 과기정통부장관과 행안부 장관이 협의, 고시하는 경우로 한정(시행령안 제 54조)
② 소프트웨어사업 환경개선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서) 개정 법률안이 민간 시장에서도 공정 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정계약의 원칙을 명시하고, 시행령으로 정한 사항을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에 따라(법 제 38조)
- 과업내용, 계약금액, 계약기간, 변경 절차, 손해 배상, 하자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시행령안 제 30조)
○ (과업심의위원회) 과업변경심의위원회(임의 설치)를 과업심의위원회(의무 설치)로 하여 과업변경의 적절성 뿐만 아니라 과업내용 확정, 변경 확정, 계약 금액 조정 및 계약기간 조정 등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법 제 50조),
- 과업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의상항을 구체화하고 절차 등을 명시(시행령안 제 45조 ~ 제 47조)
*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 2년(한차례 연임가능), 국가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함.
** 과업내용의 확정, 과업내용 변경 및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계약기간 조정 등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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