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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다중이용업소 화재피해배상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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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2-3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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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은 21대 첫 정기국회 중 마지막 본회의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등 소방청 소관 6개 법안이 통과돼 내년 1월에 공포된다고 밝혔다.

□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다중이용업소에서 일어난 화재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피해보상이 강화된다.
○ 화재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업주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다중이용업주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 또한 현장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내용을 담은 소방기본법 개정법안도 통과되었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1차 경고 후 방해행위가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면 소방공무원이 해당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 한편 소방공무원법도 개정되어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의무복무기간을 두는 소방공무원 장학지원 채용 제도가 내년부터 폐지된다. 소방 장학지원 채용 제도를 통해 1982년부터 2019년까지 132명이 채용되었으며 현재 110명이 근무 중이다.

□ 그 외 국립소방병원 설치와 운영을 위한 특별법과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건설공사에 대해 시·도지사가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통하여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내용의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 중기사업으로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소방청은 내년부터 119항공정비실 설치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 소방항공기는 산림청 등 다른 국가기관과 달리 별도의 정비실이 없어 항공기 정비의 대부분을 외주정비에 의존하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정비기간이 길어지거나 항공기별 정비일정이 중복되어 항공기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출동공백이 발생했었다.
○ 이에 소방청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항공기의 대(major)점검까지 가능한 정비실을 설치해 정비기간을 단축하고 항공기 가동율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외주정비 인건비 절감과 부품공동구매에 따라 연간 124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 그리고 위급상황에서 소방활동을 보조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119법상 119구조견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에는 인명구조견만 운용했으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조사견, 수상탐지견, 수난구조견, 사체탐지견까지 특수목적견의 범위를 확대해 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소방청 관계자는 올해 제21대 국회에서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시행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구급차 이송방해 시 벌금을 부과하는 119법 등 소방청 소관 10개 법안이 통과되었고 내년에도 공청회 등 의견절차를 충분히 거쳐 최대한 많은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법안을 발의하고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소방청

사진출처: 소방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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