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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농업인, ’21년 국민연금보험료와 영농도우미 지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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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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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 대비 1,350원 인상한 45,000(수혜인원 249천명)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

*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농업인 지원 제외

‘21년 취약농가에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7만원) 대비 1만원 인상한 8만원(수혜인원 16천명)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질병 등이 발생하여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가 대상으로 인건비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부터 농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금액을 45천원으로 인상하고, 사고, 질병 농가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를 8만원으로 인상한다.  


①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 인상

○ '21년 농업인이 납부하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월 최대 지원금액은 전년(43,650원) 대비 1,350원(3.1%) 인상한 45,000원이다. 


- 이번 인상은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추진되어, '19년 43,650원 인상한 이후 2년 만에 지원금액인 인상되는 것이다. 

*1인당 월 최대 지원금액:('15 ~'18) 40,950원 → ('19 ~'20) 43,650 → ('21) 45,000


- 이로써, 농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32,445명 중 국민연금을 기준소득월액 97만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업인 248,726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 '20. 11월 기준, 소득월액 97만원 미만 25.1%(83,719명), 97만원 이상 74.9%(248,726명)


○ 농식품부는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95년부터 농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왔다. 


-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 계속 가입자(60세 이상)인 농업인이 지원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 6천만원 이상 또는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의 농업인은 지원에서 제외


- 농업인이 납부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21년 기준 월 최대 45,000원까지 지원한다. 


○ '20년 11월말 기준,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은 후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노령연금 570,499명, 장애연금 3,637명, 유족연금 179,020명으로 총 753,156명이다. 


② 취약 농가에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


○'21년 취약농가 영농활동을 돕는 영농도우미의 1일 지원단가는 전년(7만원) 대비 1만원(14.3%) 인상한 8만원이다. 

- '18년부터 3년간 7만원으로 동결되어 온 것을 농촌지역의 인력수급, 임금수준 등을 감안해서 지원단가를 인상했다. 

*영농도우미 1일 지원단가 : ('13 ~'17)60천원 → ('18 ~'20) 70 → ('21) 80


-지원단가 인상은 사고, 질병 발생으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농식품부는 지역농협을 통해 연간 16천여명의 영농도우미를 취약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영농도우미 지원 농가 : ('10)13천 농가 → ('15) 15 → ('19) 16 → ('21 계획) 16


- 경작농지 5ha 미만 농업인 중 사고,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 또는 3일 이상 입원, 중증 질환 진단, 여성농업인으로 1일 이상 농업인 교육과정 참여한 경우는 연간 최대 10일을 지원하고,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0천원) 70%인 56천원 국고 지원(30% 농가지부담)


- 코로나19 등 제 1~2급 법정감염병 확진자 또는 접촉자로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지원한다. 


□ 농식품부 김인증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금액 인상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 인상인 코로나19로 어려운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 "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보험료 지원금액과 영농도우미 지원단가는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 목적 : 농업인 노후소득 보장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노후생활 도모

* 지원근거 : 「국민연금법」 부칙 제 7조, 「농어촌 주민의 보건 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제 31조, 「농어업인 삶의 질법」 제 16조


○ 사업기간 : 1995 ~ 계속('07년, 복지부 → 농식품부로 이관)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타결로 농어촌 시장 개방, 농어촌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 대두


○ 지원대상 : 연금보험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 가입자인 농업인


○ 지원내용 : 본인 부담 연금보험료의 50% 범위내에서 월 최대 45,000원 지원


- 지원금액 : ①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이하는 월 보험료의 50% 이내 정률

              ② 기준소득금액(100만원) 초과는 월 45,000원 정액


* 최대지원액 산정방식 : 기준소득금액 X 9%(보험료율) X 50%(지원비율)

** 월 최대 지원금액 : ('15 ~'18) 40,950원  → ('19 ~'20) 43,650 → ('21) 45,000


- 지원 제외 : ① (소득) 종합소득 6,000만원 이상 또는 ② (재산) 재산세 과세표준액 10억원 이상


○ '21년 예산 : 172,499백만원, 337천명


○ 사업주체 : 국민연금공단


<취약농가 영농도우미 지원 >


□ 사업개요 


○ 목적 : '06년부터 사고, 질병 발생농가에 영농도우미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활동 도모


○ 지원내용


- 경작농지 5ha미만 농어업인이 ① 사고 또는 질병으로 2주 이상 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② 4대 중증질환(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 질환) 진단을 받은 자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③ '농업인 교육과정'에 1일 이상 참여한 여성 농업인은 연간 최대 10일 지원하고, 


- ④ 제 1 ~ 2급 법정감염병(코로나19 포함) 확진자 또는 접촉한 자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아 격리 중인 경우는 연간 최대 14일 지원

*영농도우미 1일 인건비(80천원)의 70%인 56천원 국고 지원(30% 농가자부담) 

**(활동내용) 신청 농업인의 영농작업을 대행


○ '21년 예산 : 8,690백만원, 16천가구 


○ 사업주체 : 농협중앙회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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