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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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7 12:43본문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 -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현장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제도 개선 - |
□ 정부는 '21. 1. 5.(화)에 개최된 제 1회 국무회의에서 「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였음
○ 이번 개정안은 「제 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 ~ '22)」의 주요과제를 반영한 것으로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강화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함.
*(제 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① 새로운 영역으로 확장 ②협동조합간 연대 강화, ③지역사회 중심 운영, ④ 차별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⑤ 교육 및 홍보 내실 화
□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 강화>
□ 현채 총회의 소집결정 및 의안결정은 이사회만 할 수 있고, 이사회 소집은 이사장만 할 수 있는 등 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권한이 조합원이 아닌 이사회 또는 이사장에 집중
□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내부의 견제기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①조합원 1/5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조합원의 총회소집청구 및 의안제안을 허용하고, ② 이사, 감시가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
<코로나19 등 재난 시 서면의결, 서면총회 허용>
□ 현재 협동조합 총회는 장소를 정하여 소집 개최하여야 하므로, 코로나19 등 다수의 집합이 불가능한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의사결정이 제한
*사업계획, 예산, 결사,감사보고서의 승인 등에 대해서는 지난 3월부터 임시로 서면총회를 허용하였으나, 설립, 정관변경, 임원선출 등에 대해서는 제한
□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으로 조합원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의결, 서면총회를 허용함으로써 집합제한 시에도 협동조합의 운영이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
*서면총회는 서면의결이 가능하고,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협동조합 실태조사 개편>
□ 현재 협동조합 실태조사는 2년 주기로 행해지므로 3년마다 수립되는 협동조합 기본계획과의 연계에 한계
□ 개정안에서는 협동조합 실태조사 중 심층 조사는 기본계획과 동일한 3년 주기로 시행되도록 하고, 현황조사를 위해 매년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
□ 이외에도 협동조합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포함
① 협동조합 변경신고 대상 명확화(설립신고한 내용 전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한정), ② 연합회의 회원자격을 협동조합에서 연합회로 확대 등
□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협동조합 운영시 민주성을 강화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정책 효과가 제고 될 것으로 기대하며,
○ 의결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할 계획
출처:기획재정부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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