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2021년 교육부 주요정책 개선사항 (24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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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8 16:13본문
□ 유아, 특수교육 분야(3건)
♣ 정책명
①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② 유치원급식 관리 강화 ③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추진
♣ 현행('20년)
① 국, 공립 유치원 유아학비 월 6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4만원 지원
② 모든 유치원에 「유아교육법」을 적용하여 급식 관리(영양사 배치 등)
③ 체육에 특화된 특수학교의 부재 등으로 장애 학생을 위한 전문적인 체육 교육 기회가 부족
※ 장애 학생 선수 등록 현황('20.6. 기준) : 수영 등 24개 종목에서 707명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① '21년 유치원 및 어린이집 재원 유아 대상 누리과정 지원 단가 전년대비 2만원 인상
② 국, 공립 유치원 유아학비 월 8만원, 사립유치원 유아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 월 26만원 지원
③ 모든 국공립 및 일정 규모 이상 사립유치원은 「학교급식법」적용, 급식 관리
④ '영양교사' 배치 및 위생안전관리 기준 적용
⑤ 대학의 교육지원과 연계, 전문화된 체육교육을 통해 재능 있는 장애 학생을 선수로 양성하는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고 설립 추진
※ (설립대학) 공모예정, (규모) 24학급, 156명, (특징) 전국단위모집(기숙사 운영)
♣ 문의처
유아교육정책과 ☏ 044-203-6444,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6, 특수교육정책과 ☏044-203-6775
□ 초, 중등 교육 분야(6건)
♣ 정책명
①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
♣ 현행('20년)
① 고 2, 3학년 88만 명 대상 무상교육 실시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자지원비, 교과서비지원(연간 약 160만원)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① 고등학교 全학년(124만 명) 대상 실시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지원(연간 약 160만원)
♣ 문의처
①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21
♣ 현행('20년)
① 저소득층(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학생 대상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 교육급여 지원
▶ 지원항목
① 부교재비 : 초(134,000원), 중(212,000원), 고(339,200원)
② 학용품비 : 초(72,000원), 중, 고(83,000원)
② 코로나19 감염병 상황 하에서 원격수업 도입, 운영
③ 학교가 혁신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지원하는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200개교 지원
④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4백만원 지원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⑤ 진로체험망 '꿈길' 운영
- (사용자 권한) 학교 관리자(1명) 중심으로 필요 따라 추가 운영
*청소년의 진로체험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로 체험을 희망하는 학교와 프로그램 제공기관을 이어주는 기능을 담당하는 온라인 플랫폼(www. ggoomgil.go.kr)
♣ 개선 및 신규 추진 사항('21년)
①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고 보장수준 대폭 인상(초 38.8%, 중 27.5%, 고 6.1% 인상)
▶ 지원항목
① 교육활동지원비 : 초(286,000원), 중(376,000원), 고(448,000원)
②「초, 중등 교육법」제 24조 및 「 초, 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정규수업으로서 원격 수업 운영 제도화('20.12.)
③' 특성화고 혁신지원사업 '을 250개교로 확대
④ 직업교육을 받고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에게 5백만원 지원
*직업계고 학생, 일반고 직업 위탁교육과정 이수 학생
⑤ 진로체험망 '꿈길' 이용 편의성 제공
- (사용자 권한) 학교 관리자 외 소속학교 모든 교사의 회원가입으로 동일한 접근 권한 부여
- (기능 개선) 꿈길 모바일 서비스 개시, 신청 변경 등
♣ 문의처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946 , 교육과정정책과 ☏ 044-203-7014, 중등직업교육정책과 ☏044-203-6992,6399, 진로교육정책과 ☏044-203-6113
□ 고등교육 분야(9건)
♣ 정책명
① 장애대학생 원격수업 수강 지원 ②핵심 학술DB 지원확대
♣ 현행('20년)
① (신규)
② 학술DB 대학라이선스 39종 구독 지원( 11,456원 백만원, 핵심전자저널 1종 포함)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① 장애 대학생의 원격 수업을 위한 장애유혈별 보조공학기기 지원(100개 내외 대학, 총 15억원)
② 학술DB 대학라이선스 48종 구독 지원(17,200백만원, 핵심전자저널 2종 포함)
♣ 문의처
장애학생진로 평생교육팀 ☏ 044-203-6312 , 학술진흥과 ☏ 044-203-6653
♣ 현행('20년)
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시 기본재산공제 5,400만원 적용
②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0.2학기 학자금 대출금리 : 1.85%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기준소득 : 2,174만원
③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산업
- 교외근로 4.9만명, 1,765억원 지원
④ 인문 100년 장학금
- 인문계열 1,3학년 우수학생 571명 49억원 지원
⑤ 대학이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 원격수업을 운영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가능학점 수 제한
⑥ 이공분양 박사학위 취득자의 국내, 외 연수 및 비전임 연구자의 창의, 도전적 연구 수행 지원
-박사후 연수 : 매년 500명, 연 45백만원
- 창의도전연구 : 매년 1,000명, 연 50백만원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①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시 기본재산공제액 6,900만원('20년 대비 1,500만원 중)
②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 '21.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1.7%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 소득 : 2,280만원
③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사업
- 교외근로 6만명, 2,161억원 지원
④ 인문 100년 장학금
-인문계열 1,3학년 우수학생 3,404명, 255억원 지원
⑤ 예술체육비전 장학금
- 예술체육계열 1,3학년 우수학생 880명, 78억원 지원
⑥ 일반대학의 원격수업 운영 기준 개선을 통해 핵심적 규제사항 완화
-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 가능 학점 수 및 이수 가능 학점 수를 대학자율로 정하도록 개선
⑦ 권역별 대학 원격교육지원센터 선정
- 전국 10개 권역별로 원격수업 우수대학을 권역센터로 지정하여 권역 내 원격수업을 연계, 지원하는 허브 역할 수행
⑧ 이공 분야 박사후 연수 규모 확대 및 비전임 연구자 연구비 확대로 안정적 연구 몰입 지원
- 박사후 연수 : 매년 750명, 연 45~60백만원
- 창의도전연구 : 매년 1,000명, 연 70백만원
♣ 문의처
대학재정장학과 ☏ 044-203-6290, 6271,6973
대학학사제도과 ☏ 044-203-6252, 6896
학술진흥과 ☏ 044-203-6871
♣ 정책명
①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 ② 대학생 현장실습 제도 ③ 전문대학 혁신지원사업
♣ 현행('20년)
①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 실적에 따라 산업체가 마일리지를 적립하고 기업대상 R&D 사업 등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을 제공
- 대상 : 산업체 , 분야 : 현장실습 운영(4주 이상), 방식 : 학생 당 100 마일리지, 부여, 활용 : 정부사업 참여 가점
② 현장실습지원비의 지급 수준과 방식을 대학과 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③ 상해 보험 의무 가입
④ 부처의 의무실습 관련 규정 우선 적용
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현장 실습 운영 규정 부재
⑥ 전문대학이 자율적인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또록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연계하여 3개 유형 지정 및 재정지원('20년 97교, 3,908억원)
- 자율 협약형 : 87교(3,461억원)
- 역량 강화형 : 10교(172억원)
- 후진학선도형 : 25교(250억원)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① 산업체가 실질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산학협력 마일리지' 제도의 인센티브 확대 개편
- 대상 : 대학 +산업체
- 분야 : 산학협력 교육과정, 산학공동연구, 사업화, 인프라 공유 실적 등
- 방식 : 산업체의, 직접적인 투입이 있는 산학협력활동에 대해 수준별 차등 적립
- 활용 : (산업체) 기업지원 정책 참여 우대, 대학 자산 구입, 활용 등 (대학) 정보공시, 재정지원사업 가점 등
②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지원비 지급기준(최저임금의 75/100 이상) 마련으로 '열정페이' 문제 해소 지원
③ 대학의 산재보험 및 산해보험 의무 가입 등 안전보호 조치
④ 국가전문자격 취득을 위한 의무실습의 경우 부처별 의무실습 운영기준 및 절차 마련
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한 탄력적인 현장 실습 운영방안 마련
⑥ 지원규모 확대('21년 4,130억원, 222억↑)
- 자율협약형 : 87교(3,461억원), 역량강화형: 10교(172억원), 후진학선도형 : 25교(250억원, 100억 ↑)
신산업분야 특화 선도형 :12교(120억원, 신설), 마이스터 대학 : 5개교(100억원, 신설)
♣ 문의처
산학협력일자리 정책과 ☏ 044-203-6880, 전문대학지원과 ☏ 044-203-6972, 전문대학정책과 ☏044-203-6394
♣ 정책명
①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 현행('20년)
① 취업역량 개발 노력이 우수한 전문대 학생에게 등록금 및 생활비 지원('20년 연간 1,000명 71억원)
- 학교별로 취업역량 개발, 학업성적, 소득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장학생 선발
*I유형(300명) : 등록금 전액 +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II유형(7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① 지원규모확대('21년 연간 1,200명, 86.8억원, 15.8억원↑)
*I유형(400명) : 등록금 전액 +학기당 생활비 200만원
*II유형(800명) : 등록금 전액 지원
♣ 문의처
전문대학지원과 ☏ 044-203-6406,6140
□ 안전, 평생교육 분야(6건)
♣ 정책명
①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②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지원강화 ③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④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 현행('20년)
① 법적 근거없이 대학 임의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학안전관리 실태조사('19.4) 결과, 조사대상 334개교 중 58% (198개교)만 안전계획 수립
② 고위기 학새이 학부모 동의하에 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치료, 상담을 받음
③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신규 선정, 운영(5곳)
④ '15년붙 국내 최고 수준의 대학강좌를 온라인으로 공유하여 평생 학습자의 고등교육 접근성 제고 및 대학의 교수학습 혁신지원
♣ 개선 및 신규 추진 사항('21년)
① 고등교육법 개정('20.12)으로 대학의 장이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 시행
※ 법 시행일('21.6.23)
② 의사, 상담사 등 관련분야 전문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위기학생의 심리 상담을 지원
- 정신건강 거점센터(17개 교육청)을 지정, 운영 → 학교- 전문가 연계, 전문가 컨설팅 질 제고
③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확대 운영(15곳)
④ 대학 강좌의 온라인 공유를 넘어 모든 국민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학습자 중심의 K-MOOC 2.0' 추진
- ① 국내, 외 석학 등 유명인사 중심의 교양 강좌 ② 해외 MOOC의 글로벌 우수 콘텐츠 제공, ③ 마이크로 러닝 및 학습 지속성을 위한 마일리지제도 도입
- AI :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학습자 지원 및 다양한 교수법(가상실습 등) 등 구현이 가능하도록 차세대 K-MOOC플랫폼 구축(~'21. 6월)
♣ 문의처
학교안전총괄과 ☏ 044-203-6357, 학생건강정책과 ☏044-203-6544, 장애학생진로평생교육팀 ☏ 044-203-6778, 미래교육기획과 ☏ 044-203-6386
♣ 정책명
① 매치업
②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 현행('20년)
① 매치업 신규 운영분야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2개분야) 지능형자동차, 스마트시티
②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연 35만원의 바우처 지원(총 10 374명 지원)
♣ 개선 및 신규 추진사항('21년)
① 매치업 신규 운영분야 발굴 및 교육과정 개발
- 4개분야, 16개 이상 교육과정 개발
- K-MOOC 플랫폼과 단계적 통합 추진
② 바우처 지원 규모 확대(15,000여명) 및 우수 이용자 재충전 지원 신설(총 연 70만원 지원)
♣ 문의처
미래교육기획과 ☏ 044-203-6319, 평생학습정책과 ☏ 044-203-6248
출처: 교육부
사진출처: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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