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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유통기한 등 미표시 제품을 유통.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5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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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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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을 유통·판매한 

가맹사업자  5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은 더치커피, 홍차, 미숫가루 등을 납품한 업체 3곳과 이들 업체로부터 제품을 구입해 38개 가맹점에 공급한 가맹사업자 등 5곳을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행정처분과 수사의뢰했습니다.  


□ 식약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커피 가맹사업자 A는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유통기한 등 한글 표시 사항이 전부 표시되지 않는 더치 커피 및 디카페인 더치 커피, 홍차잎차, 미숫가루 등 4개 제품을 각각 납품하는 업체 3곳으로부터  구입해 전국 38개 가맹점에 시가  약 1,500만원 상당을 공급했으며, 


- 이중 홍차잎차 제품을 납품한 B업체는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분한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 떡볶이 가맹사업자 C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떡볶이분말소스'를 제조한 후, 한글표시 사항없이 가맹점 4곳에 2,100만원 상당을 공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이번 조치는 가맹사업자가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가맹점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 식약처가 지난 11월 5일부터 10일까지 가맹사업자 등 5곳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의 제조, 유통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행해지는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 '내 손안(安) 식품안전정보'앱을 이용하여 신고 가능




출처: 식약처

사진출처: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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