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대학설립.운영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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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1-01-11 14:23본문
◈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 정원감축 산정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 제외 |
□ 교육부는 1월 5일(화) 국무회의에서 □ 대학설립, 운영 규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대학 간 통, 폐합에 따른 정원 감축 시 감축정원 산정 기준이 되는 입학정원에서 정원 내 장애인 특별전형 입학정원을 제외하도록 하여,
○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장애인의 취업 경쟁력 및 고용 기회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현재 대학의 '지원 시설'인 전자계산소를 '교육기본시설'로 구분하고, 명칭을 '정보전산원'으로 변경하여,
○ 대학 교육, 행정 정보화의 가속화 및 비대면 교육 확대 등에 부응하는 교육시설로서 그 역할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대학설립 운영, 규정 ■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대학설립 , 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
대학설립,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3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 위 표 제 3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에서 "입학정원" 이란 총 입학정원에서 「고등교육법」 제 34조 제 1항에 따른 특별전형 중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전형의 입학정원을 제외한 인원을 말한다.
별표 2의 교육기본시설의 구분란 중 " 대학본부" 를 "대학본부, 정보 전산원 "으로 하고, 같은 표의 지원시설의 구분란 중 "강당, 전자계산소 "를 "강당" 으로 한다.
부 칙
제 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통, 폐합 시 입학정원 감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3,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통, 폐합을 신청하는 대학부터 적용한다.
출처: 교육부
사진출처 :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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