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지역살리기에 앞장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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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1-11 16:39본문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 지역살리기에 앞장선다 - 지원한도 상향(5→10억원), 상환기간 연장(10→15년) 등 지원규모 확대 - |
□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2021년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를 1월 5일(화)부터 2월 25일(목)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이 지역에 필요한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 운영할 수 있도록 매입, 운영 자금을 보증 및 저리 대출해 주는 금융지원 사업이다.
○ 2019년 행정안전부 - 농협 - 신용보증기금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2020년부터 본격시행되어 지역을 살리는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 올해는 참가자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공모시기를 작년보다 2개월 앞당겨 진행한다.
○ 또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지원 한도를 5억 원 에서 10억 원으로 상향하고, 상환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였다.
□ 사업의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는 2월 1일부터 2월 25일까지 사업예정지가 속한 광역 지자체에 신청하면 되며,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 mois. go.kr ▷ 알립니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신청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향후 예비대상지 선정, 현장실사 및 보증 대출심사를 거쳐 오는 5월부터 보증서 발급 및 대출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 한편, 2020년에는 전국 10개 시, 도 에서 11개 민간단체를 선정하였다.
- 주요 사례로 '목포 건맥 1897'은 지역주민 100여 명이 구도심 건해산물 거리에 협동조합형 마을펍과 마을 호스텔을 조성했다. 이 단체는 향후 수익금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여 지역축제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 '전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임대료 상승에 부담 갖지 않고 안정적으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치과와 한의원으로 제한되었던 진료과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돌봄센터 등도 만들어 우리동네사랑방 역할을 하는 지역 커뮤니티 공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 제주 푸른바이크쉐어링'은 농촌마을에 자전거 학교를 조성하고 자전거로 여행하며 쓰레기를 줍는 친환경 자전거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전거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등 지역을 관광명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김학홍 행정안전부 지역혁신정책관은 " 지역자산화는 지역의 주민과 지역공동체가 공간을 공동 소유하고 활동을 함께 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이익을 공유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며, " 주민 스스로 마을에 필요한 공간을 만들고 공간의 주인이 되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2021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추진 계획(요약)>
□ 사업 내용
○ (목적) 지역주민들이 지역활동이나 지역사회혁신사업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 운영하는 경우 금융지원(보증, 저리대출)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
○ (내용) 행안부, 농협, 신용보증기금 업무협약(MOU)을 통한 지역사회혁신활동 맞춤형 금융지원(시설자금, 운전자금 보증, 저리대출) 및 컨설팅 지원 등 제공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업무협약(MOU) 체결('19. 10.21)>
◇ (협약기관) 행정안전부 - 농협은행 - 신용보증기금
◇ (협약내용) '19년 시범사업 및 '20 ~ '22년 본사업 저리대출, 보증 제공
- (행정안전부) 사업 총괄, 사례 발굴 및 선정 기준 수립, 협력사항 조정 등
- (농협은행) 37.5억원의 보증재원을 신보에 제공 등
- (신용보증기금) 농협의 보증재원(37.5억 원)의 10배 (375억원) 보증,
건당 최대 5억원 한도 내 100% 보증 제공(0.5% 고정보증료율)
○ (규모) 1건당 10억 원 한도 내 금융지원('20 ~'22 3년간 총 375억원)
○ (대상)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조건) 융자금리 2.95% 내외('20. 12월 기준) 보증료율 0.5%
※ 단체부담 금리는 해당지역 지자체별로 1~2.5% 이차보전 지원 정도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지역자산화 추진 필요자금 중 10% 이상은 자기자금으로 준비되어야 함
□ 추진일정
① 신청접수('21.2월) ⇒ ② 심사, 예비대상지 선정(3~4월) ⇒ 현장실사 및 보증, 대출심사(4~5월) ⇒
보증서발급 및 대출금지원(5월 ~)
①(사업자가 광역 지자체에 우편 또는 메일 접수) ⇒ ② 서류심사(3월), 인터뷰심사(3~4월), 예비대상지 선정(4월) ⇒ ③ 신용보증기금, 농협은행 ⇒ ④신보 보증서 발급, 농협 대출금 지원
※ 접수 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출처: 행정안전부
사진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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