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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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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5-07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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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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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공포
-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병원 입원 중 재난적의료비 신청기한을 퇴원 7일 전 →  3일 전으로 변경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5월 7일(금)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현재, 입원 중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퇴원 7일 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퇴원일을 1주일 전에 미리 알 수 없는 사례가 있으며, 7일 기한을 맞추기 위해 입원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어 퇴원 전 신청기한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2020년 재난적의료비 신청자 중 입원기간이 4~7일인 기초수급자 등은 520건(전체 신청(13,476건)의 3.9%,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신청자(5,009건)의 10.4%)

  ○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이미 소득‧재산 확인이 이뤄진 대상은 지원금액 정산 등 행정처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한을 고려하여

    - 퇴원 3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 이에, 사회복지통합전산망 등을 통해 소득․재산 등에 대한 확인이 이미 이뤄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원 중 신청기한을 퇴원 전 7일 → 3일로 확대한다.


< 입원 중 신청기한 단축 적용 대상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등으로서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을 인정받은 사람
  3.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부가급여액을 지급받는 장애인연금 수급자
  4.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보건복지부 공인식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계층이 병원 입원 중 의료비 신청기간이 연장되어
  -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소득이 감소된 시기에 과도한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보다 쉽게, 신속히 경감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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