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먼환경일보 : 환경지킴이


 

사회 축산물 해썹(HACCP) 인증 신청 서두르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4-29 11:27

본문


ff63264d01127fbf5dd00c0ef56eb789_1619663200_3135.png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유가공업, 식육가공업체 등이 자체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을 운영하던 것을 식품과 마찬가지로 전문기관에서 심사운영하도록 하는 ‘축산물 해썹 인증제*’가 시행됨에 따라 오는 10월 7일까지 해썹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육가공업(’16년 기준 매출액 20억 이상), 식용란선별포장업

 ○ 축산물 해썹 인증제는「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20.04.07.)되면서 지난 2020년 10월 8일 전면 시행되었지만

   - 자체 해썹을 운영하던 기존 영업자의 인증 준비 시간 등을 고려해 올해 10월 7일까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1년)한 바 있습니다.

   - 축산물 해썹 인증 의무 영업자가 10월7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하반기에 신청이 집중될 경우를 대비하여 가급적 상반기에 인증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 (1차) 영업정지 7일 → (2차) 15일 → (3차) 1개월

 ○ 아울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해썹 준비 업체를 대상으로 인증신청 절차 등을 위한 전화 상담과 함께 현장 방문 사전진단, 무상 맞춤형 기술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니 해썹 인증을 준비 중인 영업자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식약처는 축산물업체가 차질 없이 해썹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며 축산물 해썹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인증심사 및 기술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www.haccp.or.kr)에서 확인하거나 본원 인증총괄팀(043-928-0112), 기술관리팀(043-928-0152) 또는 전국 각 지역별 해당 지원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역별 문의처

구 분

해당 지역

연락처

서울지원

서울, 강원, 경기 북부

02-860-6900

부산지원

부산, 울산, 경남

051-933-0100

경인지원

인천, 경기 남부

031-390-5200

대구지원

대구, 경북

053-950-1500

광주지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062-380-0500

대전지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042-251-1169





등록일: 2021.04.29

출처:식품의약안전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카테고리
 공지사항
 소개글
 갤러리
종합뉴스
 칼럼.기고
 동영상뉴스
 환경뉴스

공지사항

프리미엄

포토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