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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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6-01 11:17본문
허위·과장 온라인 부동산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허위 광고에 의한 피해사례 >
ㅇ 이에 A씨는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항의하였으나, 실수로 매물을 등록하였으며 게시물을 삭제하겠다고 할 뿐이었고, 이에 A씨는 해당 광고를 ‘부동산광고시장 감시센터’에 신고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 사례*와 같은 허위·과장·무자격 부동산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 인터넷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기간 중 접수된 신고 사례
이번 조사는 1분기 동안 ‘부동산 광고시장감시센터(이하 감시센터)’로 신고·접수된 광고에 대한 기본 모니터링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상 광고 중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수시 모니터링*을 실시했으며, 지난해 두 차례** 실시한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광고 감시 분야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 진행하였다.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법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국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모니터링
** (‘20년 1차 모니터링) ’20.8.21~10.20 (‘20년 2차 모니터링) ’20.10.21~12.31
기본 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1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2,739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 중 정상매물이거나 신고 내용으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광고를 제외하고, 실제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779건으로 조사됐으며, 모니터링 기관에서 분석한 규정위반 779건의 세부유형으로는 명시의무 위반이 420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304건, 광고주체 위반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시 조사 대상을 선정하여 실시하는 조사로,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 상 광고 중 350건*을 대상으로 3월 한 달간 조사를 진행하였다.
* 유튜브·인터넷 카페·블로그 각 100건, 중고거래 앱(당근마켓) 50건
이 중 위반이 의심되는 광고는 305건이며, 유형별로 명시의무 위반이 302건,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위반 29건, 광고주체 위반 7건 등 총 338건*의 위반 의심사항이 조사됐다.
* 위반의심 광고 당 위반사항이 2개 이상인 경우가 존재하여, 총 위반의심 광고수 보다 전체 위반 의심사항이 많음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084건에 대해서는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지자체에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기본 모니터링에서 감시센터를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일평균 약 30건으로 지난해 실시한 두 차례 모니터링 대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20년 2차 모니터링 : 일평균 31.3건 (’20.10.21~12.31, 72일간 2,257건)
• ‘21년 1분기 모니터링 : 일평균 30.4건 (’21.1.1~3.31, 90일간 2,739건)
또한, 정확한 정보 표기와 관련있는 명시의무* 위반도 꾸준히 감소하는 등 표시·광고 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에 대한 이해도 꾸준히 향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중개사무소 등록번호·상호, 중개매물 소재지·면적 등 명시 위반
반면 SNS의 경우, 조사대상 대비 위반의심 건수 비율(위반율)을 주요 부동산 광고플랫폼과 비교한 결과, SNS가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사항 중 명시의무 위반이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SNS) 유튜브, 인터넷 카페(네이버·다음), 네이버블로그, 당근마켓(광고플랫폼) 네이버부동산, 다방, 직방, 피터팬의 좋은방 구하기, 부동산114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SNS를 집중 조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온라인 부동산 시장의 조성을 위해 SNS 등 취약 분야에 대한 기획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반 의심 표시·광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와 함께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시정 노력”을 당부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등록일: 2021.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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