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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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06 12:41본문
[해방 76주년]
한일 협상 56주년 즈음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의 억울함과 분통 -1
(1) 일제 강제 동원의 불법과 그 협정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대륙 침략을 가속화하던 일본은 전쟁지역의 확대와
전쟁의 장기화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1938.4.1. 국가 총동원법을 공포하였고, 이를 통해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을 강제로 동원하였습니다.
이후 1965년 한국과 일본은 한일회담을 통해 일본의 식민통치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를 정리하고 양국의 국교 수립을 위해 여러 문제들을 논의했는바.
그 안에는 강제 동원 피해자들의 보상금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한일 회담에서 강제 동원 피해자 처리를 수차 논의 한 바 있다. 양국 정부는 태평양전쟁에 강제 동원된 조선인을 생존자 930081명, 사망자 77603명, 부상자 25000명, 합계 1,032,684명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이들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야 되겠으니, 보상금을 일제 강제 지배 36년안 정신적 물질적 수탈에 대한 피해 보상금으로 12억 달러를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본 측은 36년 동안 조선 땅에 건설해 놓은 발전소, 철도, 도로, 항만, 전기, 제조업, 기업체 등 귀속 재산을 이유로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 및 상업 차관 3억 달러를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된 한일 회담은 1965.6.22. 대단원의 막을 내렸던 것이다.
(2) 정부의 불법상태 귀속과 방치
그러나 강제 동원 피해자 처리 관련 내용은 알려지지 않고 비밀(정부 3급 비밀)에 부쳐집니다. 이렇게 보상을 하기로 한 기록은 40년이 지나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공개(국가기록원 2005년 DA1344675)됩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이 서울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부터입니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피해자 보상금으로 받아온 박정희 정부는 그 보상금을 경제 개발(경부 고속도로 건설, 포항 제철 건설 등)이라는 미명하에 모두 사용을 해버린 것입니다. 피해자나 유족에게는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국가가 강제 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횡령 또는 차용한 것입니다. 이제 들통이 났으면 반드시 해결해야 될 국가의 최고 명제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부끄러운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물질적 피해 등 고통에 대한 보상금 조로 받아온 3억 달러를 하루속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계속-
등록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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