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수사기관도 환경 법령을 무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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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20 11:10본문
사진속의 기계가 성상별 분리 할 수 있는 선별기라 한다.
현장을 잘 살펴보면 성분을 알수 없는 시커먼 폐토를 돌과 폐토를 분리하는 것을 볼수 있고, 작업자가 물을 뿌리고 있는 것을 알수 있다.
정상적인 성상별 분리배출기는 물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템마다 철저하게 분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며, 대기환경을 잘 지키기 위해서 사면을 철저하게 봉쇄해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작업의 현장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겨우 두 대의 건설장비 그리고 성분을 알수 없는 폐토. 중요한 것은 바닥을 살펴보면 흰색을 띄고 있다. 바로 폐석회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인천 미추홀구청 산업폐기물계에서 지속적으로 성상별 분리 배출함으로 사업장별로 반출한다는 문서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송하였다.
성상별 분리배출 하였다면 반출된 자료들이 있을 것이다.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모든 자료는 법상으로 기록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그 기록된 것을 요구하면 사업자 측에서 거부하였기에 제공하지 못한다 했다.
인천 미추홀구 구청 폐기물 담당자들과, 한강유역 환경청 환경평가과 담당자들은 별것 없다. 무조건 기현장 문제 없다는 식의 답변 문서를 받는다. 정확하게 근거가 있는 자료가 있다면 공개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다.
그 원칙을 지켜주기 위한 문서를 보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되풀이다. 이 현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2021년 7월 20일 현재에도 정상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만약에 지상 방송이나 자칭 메이저 신문이란 곳에서 보도를 하게 되었다면 과연 이러한 답변서를 보낼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모든 답변문서의 기재된 내용의 증거는 공사 현장이다.
현장의 사실들을 증명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을 하였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인천 미추홀구청 담당, 한강유역 환경청 담당자들 불송치 한다 하였다.
제대로된 수사를 했으면 불송치가 될 수 없다. 위 기관에선 전부 허위사실 즉, 거짓말로 공문서를 보낸 것인데, 그리고 확인되어야 될 자료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방 검찰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어떻게 조사를 하고 수사를 했는지 접수한지 15일 이내 전부 혐의에 대해서 각하라 하였다.
고발인이 충분한 증거와 근거를 제출 했으면 고발인의 제출된 자료를 살펴보는 것이 정확한 수사일 것이다. 고발인이 제출한 증거들은 무시하고 오직 폐석회 잘 처리하고 있고, 성상별 분리배출 잘하고 있다는 거짓 문서를 받아 수사를 종결 하였다.
검사가 수사의 기본 자질이 없는 것인가. 공사 현장에 가면 그 모든 증거가 있다 하였다. 환경 법령을 무시, 위반,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음을 알렸다.
그것을 밝혀 내는 것이 검사의 임무다. 그런데 왜 검사의 임무를 망각 하였는가.
미추홀 구청에서 보낸 답변서는 전부 거짓 내용으로 적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수사를 했다는 것은 검사로서 자격을 의심해 봐야 한다.
왜 환경 법령을 무시 하는가. 2021년 7월 20일 현재 하부 바닥엔 폐기물인 폐석회+쓰레기 등이 매립되어 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 위반, 환경영향평가법 제34조 위반, 환경범죄 단속 특별법 제7조 위반, 2년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다.
검사가 국민을 위해서 또는 환경 파괴를 방지하고 환경 보존을 위해선 그 모든 법령들을 챙겨서 옳바르게 공사를 하게끔 관리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잘할 수 있도록 할 때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살아 있을 것이다.
미추홀 구청 산업폐기물계에선 아예 공사현장 관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부 거짓이고 허위사실의 답변서를 알면서도 제대로된 수사도 하지 않고, 수사 종결을 한 인천지방 검찰청 이○○ 검사, 검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했을 경우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2021.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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