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 잊지 말아야 할 지나간 시간속, 분노에 휩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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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19 14:15본문
잊지 말아야 할 지나간 시간속, 분노에 휩쌓였다!!
2021년 7월 15일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있는 국립일제강제동원역사관을 찾아 갔다.
역사관 내에 있는 강제동원 자료 및 살아 보여 주는 듯한 당시의 현장을 살펴보니 참담함을 감출수 없었다.
일제가 일으킨 전쟁에 끌려와 이유도 모른채 죽어야만 했고, 막장의 노동으로 탄광 내부에서 이유없이 사망했던 시간들의 현장.
일제에 의해서 강제동원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에서 약 24만여명의 조선인, 사할린 쿠릴열도에서 약 4만여명, 한반도에서 약 650여만명(중복 동원), 일본으로 강제 동원된 조선인은 약 100만여명(일제가 운영하고 있는 탄광, 군수공장 등), 대만으로 약 4천여명의 조선인이 군인과 군무원으로 동원, 동남아시아 및 중서부 태평양 일대로 분포되어 강제 동원의 기록 등이 있다.
기록관 벽면에 “우린 어린애들이 부모 생각 절로 나서 안 우는 날이 없어서 그냥 금수 취급 하듯이 했고, 사람같이 취급을 허덜 안혀, 옛말에 그래, 묻지마라 갑자, 을축생은 군인에 가야 한다. 배가 고파서 취사반에 가가지고 누릉지 주워 먹다가 얻어 맞고, 매달 오원씩 집으로 보낸다고 해서 월급에서 뺐는데 집으로 하나도 안갔어.”
강제 징용 유족회(경남본부)를 찾아가서 유족회의 활동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취재 하였다. 유족회 소속의 회원들 열정적으로 피해보상에 관하여 정치인, 관료인, 그리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하였지만 정치인들은 표를 의식해서 선거 때만 무엇이든지 들어 줄것처럼 이야기 하였고, 관료들과의 만남에서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 한다고 하였다.
2021년 6월, 부산지법 김양호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은 국민의 정서는 물론, 한맺힌 유족회를 두 번 울리는 판결을 한 판사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다.
친일적 행동을 취한 김양호 부장판사한테 물어 볼 것이 있다.
당신 조국이 어디인가?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은 판사의 고유권한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판결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를 할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 전문 : 유구한 ∼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공히 ∼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3.1운동 : 대한민국 주권과 독립을 하기 위하여 벌린 범국가적 운동은 친일세력을 청산하고 일제가 벌린 악행을 만천하에 알리고, 강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한 한국 국민들의 한을 풀어 주기 위해서
3.1운동을 근간으로 대한민국 헌법 전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판사가 대한민국의 근본이념을 상실한체, 자기의 생각에 의해서 판결을 했다는 것은 과연 가치성이 있을 것인가 생각게 한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희망적이고, 이상이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는 것이 권력이 있는 자들의 몫일 것이다.
일제에 의해서 강제 동원 되었던 ‘노무동원, 군무원동원, 군인동원, 여성동원’된 피해자들의 생생한 증언과 그 피해자 가족의 생생한 증언을 귀담아 듣고, 이제 정리해야 된다.
눈과 귀를 닫고, 역사를 알지 못하는 덜떨어진 왜구민족. 상대할 필요성이 없을 것이니 국가에서 친일세력들이 벌인 피같은 돈을 환수해서 강제 동원된 피해자 유족들에게 반드시 보상해야 될 것이다.
포스코 그룹에서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 재단에 지원하여 일제 강제 징용 피해자 유족회에 100억원 지원금을 지원할 것이라 했지만 사실과 다른 관계이며, 유족회에서 당연하게 받아야 될 권리는 한일 청구권 청구금액 중 당시 1968년 포항제철을 설립할시 자본금 및 설비금액으로 산정되어, 이후 현재의 포스코 그룹이 되었다는 것은 일제때 강제 징용된 피해자의 몫으로 마땅하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선 말로만 떠들어 유족회원들에게 또다시 피해를 준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닐 것이다.
포스코 그룹 또한 한일 청구권 금액으로 시작 했으며, 마무리로 지원금을 조성화여 피해자 가족들에게 돌려 주는 것이 올바른 기업의 정신일 것이다.
김 동 호 대기자
등록일:202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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