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공분야,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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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7-15 10:44본문
공공분야,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 추진
□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소 어려움이 있던 정부와 민간 간 소통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에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추진한다.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추진협의회(민간위원장 주형철)는 7월 15일(목), 공공분야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업계*와 영상회의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제도 개선 및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구루미, 새하컴즈, 알서포트, 유프리즘, 카카오엔터프라이즈, 해든브릿지, KT 등 7개
○ 현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자체 구축한 영상회의 시스템(온-나라 PC영상회의)을 비대면 회의에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는 보안상 이유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이용이 제한적이다.
○ 그러나, 코로나19로 비대면 회의 수요가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자체 영상회의 시스템의 이용증가로 인한 성능 문제(끊김, 지연 등), 이용기기 제한(PC, 노트북) 등으로 여러 가지 불편이 있었다.
□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과 정부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비대면 소통을 할 수 있도록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의 공공부문 도입·활용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 영상회의, 보안규정 관련 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보안이 필요한 중요 회의가 아닌 경우 일정 수준의 보안인증을 받은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를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 향후에는 오프라인에서 장소의 제약으로 참여인원의 제한이 있었던 각종 콘퍼런스, 공청회 등도 민간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많은 국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주형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민과 정부간 소통의 기회가 적어진다는 우려가 있었는데, 민간의 우수한 영상회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국민의 정책참여 기회가 많아지고 그 방법도 더 쉽게 이뤄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등록일:20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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