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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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8-19 13:50본문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호지원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
주요과제의 추진상황은 아래와 같다.
법.제도개선 신속 추진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21.1.26.),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21.6.15.)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되었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하였다.
한편,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21.6.16. 국회 보건복지위 통과) 중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맞춤형 예산 지원, 현장 점검 등 지속
(보건의료)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였다.
(돌봄)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하였다.
(운송)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21.6.),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환경미화)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임희종 (044-202-7527)
출처: 고용노동부
등록일: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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