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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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03 16:25본문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 점검 결과 발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8월 9일부터 20일까지 총 4,88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1곳(1%)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습니다.
○ 이번 점검은 최근 김밥집 등 음식점에서 식중독 발생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당초 4분기에 계획됐던 점검 일정을 3분기로 앞당겨 실시했습니다.
○ 점검 대상은 분식 취급 음식점 중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영업장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는 업소이며, 중점 점검 사항은 식품과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입니다.
* 식중독 발생 이력, 1399 민원신고 이력 등
□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22곳) ▲위생관리 미흡(8곳) ▲위생모 미착용(7곳) ▲조리장 내 폐기물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7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6곳) ▲보존기준 위반(1곳)입니다.
○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 또한 분식 취급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김밥 351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항목*에 대해 검사한 결과, 305건이 적합하였으며 46건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 검사항목 : 살모넬라, 리스테리아, 황색포도상구균, 장출혈성대장균
□ 식약처는 김밥 등 국민 다소비 분식류로 인한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식중독 예방 6대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 식중독 예방 6대 수칙 :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세척‧소독하기, 칼‧도마 등 구분 사용하기, 보관온도 지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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