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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법 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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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1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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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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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안내(복지멤버십), 국민비서로 알려드립니다

 

- 9월 13일부터 복지수급자 등 490여만 명 대상 제도 도입 안내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간주자 약 490만 명을 대상으로 9월 13일(월)부터 9월 17일(금)까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의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제도 내용 등에 대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멤버십)은 복지제도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개인의 소득·재산·인적 상황을 분석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제도이다.

 ○ 9월 1일(월)부터 생계·의료 등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지원 등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하는 15개 복지사업*의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➌신규 신청자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했으며, ’22년까지 단계적으로 서비스 대상이 확대될 예정이다.

    * 15개 사업 목록

 

순번

사업명

근거법

순번

사업명

근거법

1

생계급여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9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지원법

2

의료급여

10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3

주거급여

11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4

교육급여

12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5

자활(기초, 차상위)

13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법

6

차상위계층 확인

14

장애수당

장애인복지법

7

차상위 자산형성

8

기초연금

기초연금법

15

장애아동수당

  ○ 9월 13일(월)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별도의 가입절차(신청서 작성 등) 없이 복지멤버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➊기존 수급자, ➋수급희망이력관리제 신청자인 신청간주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안내가 계획되었다.

 

   * 「사회보장급여법」제22조의2 제2항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 이번 안내는 행정안전부의 ‘국민비서’를 통해 이루어진다. 코로나 백신 예약,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을 계기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국민비서’를 통해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신뢰할 수 있는 창구를 통해 통합적으로 국민들에게 안내하기 위함이다.

 

 ○ 복지멤버십 가입 및 거부* 등과 관련하여 문의가 있는 경우 1566-0313(전담콜센터), 129(보건복지상담센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 복지멤버십 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자동응답전화(1588-9278)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통해 거부신청 가능

□ 장호연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추진단장은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맞춤형 급여 안내 서비스를 더욱 효과적으로 안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 서보람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국민비서를 통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등록일:202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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