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식약처, 식품 등 온라인 중고거래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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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09-29 11:25본문
식약처, 식품 등 온라인 중고거래 점검 결과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주요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의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광고‧판매 게시글 284건을 대상으로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해 접속차단 조치했습니다.
* 주요 플랫폼 업체: 중고나라, 번개장터, 헬로마켓, 당근마켓 등
○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상 개인간 거래 활성화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실시했습니다.
* 국내 중고거래 시장 4조원(’08년)→ 약 20조원(’20년), 출처: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주요 위반내용은 ▲질병 치료‧예방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 59건(42.8%)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광고 65건(47.1%) ▲거짓·과장 광고 8건(5.8%) ▲소비자 기만 광고 6건(4.3%)이며 세부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콜라겐을 함유한 일반식품에 ‘관절연골 염증 완화’,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치매’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
○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마카함유 일반식품 등에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콜라겐 제품에 ‘피부건강, 다이어트’ 등의기능성이 있는 것으로 광고
○ (거짓·과장) 고형차, 액상차 등 일반 식품을 ‘디톡스, 붓기차’ 등으로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하는 부당광고
○ (소비자 기만) ‘노니는 면역력 강화’, ‘석류가 체중조절, 항산화작용’ 등과 같이 사용한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해당 식품등의 효능·효과로 오인 또는 혼동시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 참고로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식품 등의 중고거래를할 때에는 오프라인 거래와 마찬가지로 관련법령에서 금지한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식품)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조·가공 등록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며, 구매자는 영업을 등록한 곳에서 만든 제품인지 확인**하고가공식품의 경우 유통기한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무신고 식품 제조·판매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업을신고한 영업자*만 판매가 가능하며, 식약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 시설을 갖추고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여야 함(「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6조)
** 확인방법 : 식품안전나라 누리집(홈페이지) > 전문정보 > 업체/제품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 주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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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으로 영업등록·신고한 곳에서 만들거나 정식 수입한 식품이 맞는지 확인 하고 판매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가정에서 만든 식품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식품안전나라(https://www.foodsafetykorea.go.kr)→ 전문정보 → 업체/제품 검색 √ 유통기한 경과되거나, 변질된 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봉되거나, 표시사항 훼손 제품 등은 판매할 수 없습니다. √ 해외직구(구매대행) 제품은 ‘안전성’과 ‘기능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자가소비용 으로 통관된 제품이므로 판매가 불가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은 개인이 판매할 수 없고,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 영업자만 판매 가능합니다. |
□ 식약처는 앞으로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이뤄지는 식품 등의 부당광고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온라인상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품등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식품 등을 구매할 경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때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식약처
등록일:202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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