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다이어트약 등 해외 의약품 온라인 구매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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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0-07 12:12본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일명 ‘얀희다이어트약’과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를 온라인에서 판매·광고한 누리집 43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접속 차단, 수사의뢰했습니다.
○ 조사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은 국제우편으로 구매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방식으로 판매했으며,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는 밀수업자가 직접 국내 반입한 뒤 구매자에게 판매했습니다.
* 얀희다이어트약(Yanhee): 태국 소재 병원에서 한 달에 10kg까지 체중을 감량할 수 있는 기적의 약으로 광고·홍보되고 있으며, 질문지에 신체정보, 질병정보, 개인통관번호 등을 SNS로 알려주면 국제우편으로 배송
○ 온라인상의 의약품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온라인에서 유통되어 구매한 의약품은 검증되지 않은 불법 제품으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해 시험검사로 성분을 확인한 결과,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등 의약품 성분 4종이 검출됐고,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이 제품에 표시된 함량 대비 최대 160%까지 검출됐습니다.
○ 얀희다이어트약에서는 ‘플루옥세틴’(우울증 치료), ‘갑상선호르몬’(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 ‘센노사이드’(변비 치료), ‘클로르페니라민’(항히스타민) 등 4종이 검출됐습니다.
- 참고로 얀희다이어트약은 2015년에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인 ‘로카세린*’(식욕억제제)이 검출돼 정신질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미국 FDA에서 복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제품이며
* ’20.2월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자발적 시장 철수 조치
- 2018년에는 ‘시부트라민*’(식욕억제제) 성분 등도 검출되어 일본에서 복용자의 사망, 심장 떨림, 갑상선기능항진증, 환청 등의 부작용 보고 사실이 있다고 일본 후생성이 밝힌 바 있습니다.
* ’10.10월 심혈관계 위험성으로 국내 판매 중지 조치
○ 발기부전·조루증치료제에서는 ‘실데나필(발기부전증 치료)’과 ‘다폭세틴염산염(조루증 치료)’이 검출됐으며, 실데나필의 경우 제품에 표시된 함량보다 높은 140%∼160%가 검출됐습니다.
< 검출된 의약품 성분별 효능·효과 및 부작용 > | |||
구분 |
성분명 |
효능·효과 |
부작용 등 이상반응 |
얀희 다이어트약 |
플루옥세틴 |
우울증, 신경성 식욕과항진증, 강박반응성 질환 등 |
자살 충동과 행동의 위험성 증가, 발작의 위험성 증가, 심실부정맥 등 |
갑상선 호르몬 (레보티록신) |
갑상선기능저하증, 점액부종, 크레틴병, 단순성 갑상선종 |
심계항진(두근거림), 맥박상승, 부정맥, 협신증, 정신질환, 경련 | |
센노사이드 |
배변 유발 |
페닐케톤뇨증 환자 복용 금지 | |
클로르페니라민 |
항히스타민(항알레르기) |
출혈성뇌졸증, 구역, 구토, 식욕부진, 발진 등 | |
발기부전· 조루증 치료제 |
실데나필 |
발기부전증 치료 |
심근경색, 심장돌연사, 심실부정맥, 협심증, 고혈압 등 |
다폭세틴염산염 |
조루증 치료 |
심근경색, 심장마비, 판막질환, 신장애, 간장애 등 |
□ 체중감량과 발기부전·조루증 치료를 위해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 식약처 온라인 누리집 ‘의약품안전나라’(nedrug.mfds.go.kr)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제품은 무허가 의약품으로 성분명·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고, 실제 해외 현지 병원 또는 약국에서 처방·조제된 의약품인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제조·품질관리기준(GMP)에 따라 적합하게 제조되었는지 확인되지 않아 적정한 품질·위생관리하에 제조된 제품인지도 알 수 없고, 유통과정 중 변질·오염 등의 문제 발생 우려도 있으며, 해당 불법의약품을 복용해 발생하는 부작용은 피해구제 대상이 아니므로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 행위이므로 국민께서는 절대로 의약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약사법」을 위반한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필요시 수사의뢰하거나 관세청과 협조해 의약품 국내 불법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불법의약품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식약처
등록일: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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