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커피전문점에서도 카페인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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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1-11-05 15:29본문
커피전문점에서도 카페인함량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판매하는 고카페인 식품(커피, 다류)의 카페인 함량, 주의문구 표시 방법 등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11월 5일 개정‧고시합니다.
*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커피, 제과제빵 등)
○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식품 정보를 강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제품의 형태와 특성에 맞는 표시제도 운영으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점포수가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형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커피‧다류의 카페인 표시기준 마련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 가능한 요건 변경 ▲비알코올 식품의 표시 가독성 향상 ▲급식용 즉석섭취식품의 표시사항을 서류 형태로 제공 허용 ▲투명 포장에 담긴 자연상태 식품의 내용량 표시 면제 ▲난각 표시 의무자 확대 등입니다.
<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
○ 고카페인 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커피전문점 등에서 조리‧판매되는 식품(커피‧다류*)에 총카페인 함량과 주의문구**를 자율적으로 표시‧안내할 수 있는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1밀리리터당 카페인을 0.15밀리그람 이상 함유한 액체식품 중 커피‧다류
** 고카페인 함유 표시, 어린이‧임산부‧카페인 민감자를 위한 주의문구 표시
○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선택권을 보장하고 표시기준의 국제 조화*를 위해 ‘설탕 무첨가’, ‘무가당’의 표시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 (국내) ‘무당’과 ‘설탕무첨가’‧‘무가당’ 기준이 동일(당류 0.5g/100g 미만), (외국) Codex, 유럽, 미국, 일본 등에서는 ‘무설탕’(당류 0.5g/100g 미만)과 ‘설탕무첨가’‧‘무가당’ (당류, 당류가 들어간 원료 등을 첨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을 별개로 운영
- 현재 ‘무당’,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를 사용하지 않고 제조공정 중 함량을 낮춰 최종 제품의 함량이 당류 0.5g/100g 미만인 경우에 표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설탕 무첨가’, ‘무가당’ 표시*는 식품 제조 시 당류 등을 사용하지 않고 식품 자체의 당 함량이 높아지지 않도록 제조하는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 ‘무당’의 기준은 종전과 동일
** ①당류 ②당류 포함 원료(잼) ③당류 대체 원료(과일농축액)의 사용 금지 및 ④효소분해 등으로 식품 자체의 당함량이 높아지지 않은 경우 표시 허용
○ 식품에 비알코올(Non-alcoholic)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알코올 1% 미만 함유’ 문구를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가 더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문구를 바탕색과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예시) 비알코올(성인용, 알코올 1% 미만 함유)
* 참고로 ‘무알코올(Alcohol free)’은 알코올이 없다는 표현으로 비알코올‧무알코올 식품은 모두 성인용
< 표시사항 합리적 개선 >
○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해 대용량 용기 등에 담아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즉석섭취식품은 표시사항을 제품에 직접 표시하지 않고 서류로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에 제품명, 내용량, 업소명, 생산연도(생산연월일) 등을 표시하도록 한 기준을 2022년 1월 시행예정이었으나, 자연상태 식품은 크기‧중량 등이 균일하지 않은 특성이 있고 투명포장한 경우 관능으로 확인이 가능하므로 내용량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했고
- 자연상태의 식품이 생산연월일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생산연도, 생산연월일, 포장일 중 선택 표시*할 수 있도록 반영했습니다.
* 다만, 관능으로 내용물의 상태 확인이 가능한 투명포장한 자연상태 식품 중 냉동‧건조‧염장‧가열처리하지 아니한 것은 표시 생략 가능
- 아울러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투명포장한 자연상태의 식품은 제품별 표시사항을 별도 표지판 등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개선했습니다.
* 다만, 우편‧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것은 제외
○ 달걀의 난각 표시를 할 수 있는 주체를 생산농가와 식용란수집판매업소에서 달걀을 세척·선별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까지 확대*했으며, 닭 사육장 10m2 미만의 가축사육업 등록제외 농가는 생산자 고유번호가 없으므로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고유번호 표시 의무를 제외했습니다.
* 농장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을 함께 가진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달걀 처리를 위해 선별·세척부터 산란일자 표시·포장까지 자동화된 설비로 일원화 공정으로 작업하는 사례가 많음
□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건강과 선택권 보장을 위한 정보 제공을 강화해 보다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 또는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식품‧안전정보>식품표시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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