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칼럼]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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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환경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3-02-20 14:47본문
[칼럼]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미지수다!!
인천시청 모부서 팀장, 과장을 환경범죄 묵인․방조로 인한 직무유기죄로 관할 경찰청에 고발한 내용이다.
기자가 아무런 증거없이 고위 공직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을까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시청에서 도시 개발 현장에 가서 환경 범죄에 관하여 개발업체 관계자의 인도하에 현장을 방문한 결과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없음을 나타내었고, 경찰청 수사관 또한 개발 현장을 살펴본 결과, 이상 징후를 발견할 수 없다는 말을 전했다.
그러면 증거없이 인천시청 서기관, 사무관을 고발 했음엔 역으로 기자를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사법기관에 고발함이 원칙일 것이다.
그리고 수사관 역시 혐의가 없다하면 고발을 한 이유와 취지를 밝혀내고 허위 주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 행위일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그 증거들이 현장에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환경범죄를 묵인, 동조한 인천시청 관계자들 그 책임을 면할수 없을 것이다.
1차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2차적으로 인천시장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할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114조(지방자치 단체의 통할 대표권) :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지방자치 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괄한다. 이 법령을 통해서 국민을 기만, 우롱하고 있는 관계 공무원들의 무능함과 무책임에 관하여 법의 심판대에서 판결을 내려줄 것이다.
국민은 국가를 지키고 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 어려운 일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관할 경찰청에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미지수다.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수사 결과가 나올 때 대국민 저항을 받을 것이다.
김 동 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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