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해썹(HACC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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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일보 댓글 0건 작성일 22-01-11 13:12본문
해썹(HACCP)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식품안전관리 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인 식품기사* 자격시험을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올해부터 개편을 본격 추진하고 2025년부터 개편된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을 시행합니다.
* 식품기사 : 식품제조·가공 기술 발달과 공장 규모가 커지고 공정이 복잡해짐에 따라 이를 적절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필요하여 제정된 국가기술자격
○ 특히 이번 개편은 해썹 적용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해썹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담당하는 해썹 전문인력을 양성·확보하고자 추진합니다.
*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가공식품의 89.6%를 해썹 제품이 차지
□ 이번에 확정된 개편안은 올해 「국가기술자격법」(고용노동부 소관)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 다만 개편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은 수험생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2024년까지는 종전과 같이 식품기사 자격시험으로 실시됩니다.
○ 주요 개편 내용은 ▲(종목명) 기존 ‘식품기사’에서 ‘식품안전기사’로 변경 ▲(필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가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및 발효학’ 6과목에서 ‘식품안전, 식품화학, 식품가공·공정공학, 식품 미생물 및 생화학’ 5과목으로 변경 ▲(실기시험과목) 기존 ‘식품생산관리 실무’에서 ‘식품안전관리 실무’로 변경입니다.
- 또한 ‘식품안전’ 과목(필기)과 ‘식품안전관리 실무’ 과목(실기)에서 해썹 관련 항목(해썹 7원칙 12절차*, 선행요건 관리**)을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 해썹은 7원칙 12절차(준비단계 5절차1)+7원칙2))에 따라 구축‧운영됨 / 1) 해썹팀구성, 제품설명서 작성 등 해썹 적용 전 준비단계, 2)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결정, 한계기준(C.L) 설정, 검증 절차 수립 등 해썹 관리계획 주요 원칙
** 선행요건(Pre-requisite Program)은 해썹 관리기준 적용 이전에 갖춰야 할 일반적인 위생관리기준(SSOP, Sanitatio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과 적정제조기준GMP(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으로 크게 8개 분야(영업장 관리, 위생관리, 제조·가공 시설·설비 관리, 냉장·냉동 시설·설비 관리, 용수관리, 보관·운송 관리, 검사관리, 회수프로그램 관리)
□ 식약처는 ‘식품안전기사’ 자격시험으로 개편 추진을 위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국가기술자격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과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논의해왔습니다.
○ 식품안전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회의를 통해 해썹 관련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을 완료(’20.11)했고, 개발된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기반으로 시험과목과 시험출제 기준안 등 개편안을 확정(세부직무분야별 전문위원회 심의·의결, ’21.12)했습니다.
*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 산업현장의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직무능력(지식, 기술 등)을 산업 부문별 과학적, 체계적으로 도출하여 표준화한 것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변경·폐지할 때 해당 자격증 소관 주무부장관은 NCS와 연계한 해당 자격종목의 직무 내용·범위 및 난이도를 검토해야 함
□ 식약처는 이번 국가기술자격 개편 추진이 해썹 전문인력 양성·확보와 사전 식품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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