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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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휴먼아카데미 댓글 0건 작성일 20-11-23 09:50본문
한국소비자원,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제작·배포 - 구매대행・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시 체크포인트 제공 - |
온라인 해외직구 이용자가 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 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해외직구 이용이 집중되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최근 피해가 늘고 있는 해외대행 서비스 관련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 를 제작해 배포한다.
*국제 거래 소비자 상담 건수 : ('17) 15,684건 → ('18) 22,169건 → ('19) 24,194건 → ('20년 8월) 21,209건
[온라인 해외직구 유형별 소비자 상담 현황]
구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
건 수 |
건 수 |
증감율 |
건 수 |
증감율 |
||
해 외 대행 서비스 |
해외 구매대행 |
6,680 |
8,435 |
23.8 |
10,385 |
21.8 |
해외 배송대행 |
680 |
679 |
717 |
|||
해외 직접구매 |
1,321 |
2,080 |
57.5 |
2,361 |
13.5 |
리플릿 형태로 제작된 이번 가이드는 '구매대행'과 '배송대행' 총 2종으로 ' 구매대행' 이용가이드에서는 소비자 피해 다발 사례를 바탕으로 계약 체결 전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들을 '배송대행' 이용가이드에 관련 용어와 이용절차, 주의사항 등을 Q&A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다.
□ 국내 오픈마켓에 들어온 구매대행, 이용이 쉬워진 반면 소비자피해 발생위험 높여
최근 네이버 쇼핑, 쿠팡, 11번가, G마켓, 옥션등 국내 오픈마켓에 입점한 해외 구매대행 사업자가 늘었으나 국내 구매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구매대행(해외배송)'이라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주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포털 사이트에서 최저가 검색 등을 통해 구매사이트로 접속하는 경우 오픈마켓별로 해외 구매대행 여부를 표시하는 방식이 달라 상품 상세 설명을 자세히 읽어봐야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해외구매대행(해외배송)의 경우 결제후 추가로 관, 부가세, 국제 배송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실제로 물품 개수별 배송료나 무게에 따른 추가비용으로 인한 소비자 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므로 구매전 반드시 구매대행(해외배송) 여부와 최종지불 가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외 반품 수수료를 둘러싼 분쟁이 잦은 만큼 구매 결정 전에 '취소, 반품, 환불' 정책을 꼼꼼히 따져보아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해외 배송대행 업체별 서비스와 정보제공 수준 제각각, 꼼꼼히 비교 후 선택해야
한편 해외 쇼핑몰에서 국내로 직접 배송을 해주지 않거나 또는 국제 배송료를 절약할 목적으로 해외 배송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많다. 이 경우 해외 쇼핑몰, 배송대행업체와 각각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절차가 복잡하고 문제 발생시 각 당사자 간 이해가 달라 해결이 쉽지 않다.
*해외쇼핑몰 - 해외 현지배송업자 - 배송대행 사업자- 국제 운송 및 국내 배송업자 - 소비자
해외 배송대행 업체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비슷한 서비스라도 비용이나 서비스 제공범위 등 세부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업체별 제공 서비스 내용을 상세히 비교해 보고, 신속 배송/ 운송비용 절감/ 안전한 배송 등 배송대행 이용 목적에 맞는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 해외직구 소비자불만, 피해 예방을 위한 가이드 제작, 배포
한국 소비자원은 다가오는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로 이어지는 연말 해외 직구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직구 이용 소비자 가이드 」 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한편, 국내 오픈마켓 운영자 및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소비자들이 주요 정보를 쉽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내용과 방법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가이드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Http://crossborder.kca. 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배포될 예정으로 교육자료 활용을 위한 리플릿 제공 요청도 가능하다.
국제거래로 인해 해외 사업자와 분쟁이 발생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1372 소비자 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와 국제거래 소비자포털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사진출처: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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